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합쳤으므로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합쳤으므로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17 취득하여 1997.8.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0.5.3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1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1987.4.17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O리 OOO, OO OOOO 연립주택을 융자등으로 취득하여 부모님을 따로 모시고 부양하다가 1992.1.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생활기반인 화장품소매점점포가 재건축됨에 따라 사채, 융자금액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1997.8.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고 현재도 노령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합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남양주군 소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장모와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면서 장모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OO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따라서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의 주택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96.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남양주군 소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장모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3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하였다하더라도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노령의 장모를 봉양하며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합쳤으므로 나머지 특례요건을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위 1세대1주택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004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의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