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채무변제이행각서는 법령 규정상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 사용분인지가 불분명하며, 금융거래내역은 타인 명의 사용내역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증빙조차 제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쟁점운영비는 쟁점건물을 운영한 자의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고 운영자의 제세 신고시 기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운영에 관한 비용일 뿐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채무변제이행각서는 법령 규정상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 사용분인지가 불분명하며, 금융거래내역은 타인 명의 사용내역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증빙조차 제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쟁점운영비는 쟁점건물을 운영한 자의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고 운영자의 제세 신고시 기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운영에 관한 비용일 뿐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 ㈜OOO (대표이사 OOO ,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6.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임을 주장하며 공사비 지출증빙 및 운영비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부 및 주요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계약은 청구인이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건물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매출금액으로 공사비를 공제하는 특수한 조건의 공사계약으로,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2013.10.30. ㈜OOO 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차입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년 12월말경 1차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도급인이 쟁점건물의 영업부실을 이유로 ㈜OOO 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결제하지 않아 2014.2.15. 부도처리 및 도급인의 대표이사가 투옥되어 공사비 회수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회수를 위해 쟁점건물에 대한 추가공사와 유치권 및 점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비용이 발생되었는바, 실제 지출된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및 공사비 회수에 투입된 운영비 OOO원(이하 “쟁점운영비”라 한다)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공사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을 공사계약서상 기재일(2014.3.30.)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1차공사 완료 후 2014년 9월 2차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8월 3차공사 완료시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2014.3.30.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실제 지출한 OOO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증액된 OO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공사비 회수를 위해 쟁점건물을 운영하였으므로 운영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2014.3.18. OOO가 ㈜OOO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은 OOO의 종합소득세 및 ㈜OOO 의 법인세에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기 반영된 사실이 있는 등 이는 쟁점건물의 운영에 따른 비용일 뿐 쟁점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쟁점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비가 확정될 때까지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4.4.30.이 쟁점공사 관련용역의 수입시기이며 청구인이 관련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수입시기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실제 지출된 공사비OOO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유치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부가가치세법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에 의하여 ‘OOO ’ 리모델링공사 후 제세 무신고혐의가 있어 조사선정하였다.(나) 2016.5.10. 방문하여 확인한바, 이 건 공사를 수주한 후 본인이 진행하였으나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미수령함에 따라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여러 건의 고발에 시달리고 있고, 하도급 공사대금 선지급을 위하여 휴면상태의 ㈜OOO 를 인수하여 당좌어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형을 받는 등 억울한 상황이며, ‘OOO ’ 운영매출액으로 당좌어음 등을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운영수익이 극히 저조하여 부도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원의 공사수행자는 본인임을 인정하고, 공사관련 증빙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제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3)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기존 사업이력, 쟁점공사 계약 기본사항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와 쟁점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출내역 및 쟁점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쟁점건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가) 쟁점공사비 지출내역 및 그 증빙자료1) 1차 정리(2013년 10월~2014년 3월) OOO원에 대한 철물, 건재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인력공급일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OOO원에 대한 지급처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2) 2차 정리(2013년 10월~2014년 9월)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철물, 건재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 등 거래분의 경우 1차 정리분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같은 날짜 2차 정리분에는 명세만 존재하는 등 별개의 거래건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3) ㈜OOO 인수자금에 대한 아래의 내역과 함께 ㈜OOO 의 당좌예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4) 미지급공사비1OOO 내역과 그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5) 미지급공사비2OOO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3차 정리분 OOO원에 대한 부도수표 회수내역 및 거래명세표와 4차 정리분 OOO원에 대한 OOO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나) 아래와 같은 쟁점운영비 지출내역서와 함께 간이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쟁점건물 운영에 참여하였다며 공동사업계약서, 운영비 조달 관련 채권자인 OOO의 민사재판 판결서, OOO의 운영비 대여금 진술조서, 동업자 OOO (주식회사 OOO 의 대표이사)의 검찰청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도급인과 OOO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OOO 를 설립하면서 도급인의 지분으로는 OOO과 OOO(㈜OOO 의 대표이사)을, OOO의 지분으로는 OOO를 각 주주로 내세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의 하도급자인 OOO가 OOO 등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 는 청구인과 OOO가 당시 쟁점건물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쟁점건물의 실질적 운영자는 OOO 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 OOO 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건물상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이 OOO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OOO 는 2002.9.4. 개업하여 2014.5.31. 폐업하였으며, 2013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21. 쟁점건물이 선순위 채권자에 의해 경매개시되자 OOO에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비 지급증빙을 첨부하여 유치권 가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5.11.18. 종결된 OOO 임의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금OOO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쟁점건물은 임차인인 OOO 가 점유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11.10. 경매낙찰자가 청구인과 ㈜OOO , OOO , OOO 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가액 OOO원에 손해배상청구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공사비와 쟁점운영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청구인의 채무변제이행각서는「소득세법」제16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금융거래내역은 타인 명의 계좌사용내역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증빙조차 제출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한 점, 쟁점운영비는 쟁점건물을 운영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고 운영자의 개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기 손금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운영에 관한 비용일 뿐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만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배제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유치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서 쟁점공사용역의 준공일이 2014.3.30.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공사용역을 완료한 2014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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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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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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