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사실혼 관계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은 배우자간 별도의 매출액을 동일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부부에 국한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은 배우자간 별도의 매출액을 동일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부부에 국한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18.부터 2010.9.14.까지 OOOO OOO OO OOOOOO 271-32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이OOO 외 3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222-8 고시텔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윤OOO(OOO건설)로부터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8월 이OOO 외 3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자가 윤OOO가 아니라,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9.6.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니,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2010.9.14.)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윤OOO 명의(OOO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국세청 예규(심사증여 2005-20, 2005.9.20.)에 의할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에는 명의 위장의 문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한 자인 윤OOO와 사실혼 관계 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윤OOO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조사일 이후 심판청구를 위해 윤OOO를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사후 인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윤OOO가 실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사실혼 관계인 윤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윤OOO와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계약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및 인우확인서를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 이OOO 외 3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윤OOO(OOO 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8월 이OOO 외 3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자가 윤OOO가 아니라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과 OOO건설간에 2010.10.13.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OOOO OOOO OOOOO OOOO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8월)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 혐의가 있어 공급받은 자인 OOO의 대표 이OOO에게 문답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사 계약당시(2010년 10월경)에는청구인(OOO파인건설)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과공사계약을 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체납으로 인해 OOO파인건설의 사업자등록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윤OOO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설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상호변경 등을이유로 윤OOO의 OOO건설과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OOOO OOO OOO OOO OO O
(5) 한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와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에서는‘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기의계산과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타인의 명의로제5조에 따른 등록을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되,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쟁점공사 발주자인 이OOO외 3인은 2010.10.1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처분청의 의해 직권폐업된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 하던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음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사실혼관계인윤OOO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설한 후,윤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상호변경 등을이유로시공자를 윤OOO로 하여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은 배우자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경우 가산세(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면제대상으로 인정 하는 것일 뿐, 배우자간 별도의 매출액을 동일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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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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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부1654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사실혼 관계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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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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