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

사건번호 국심2007전3630의결일 2008.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8.18

OOO세무서장이 2007.5.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0,492,000원과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843,720원 의 부과처분 은

1. 청구인이 2003.5.23. OOOO OOO OO OOO 1463-2 대 지 6,612.1㎡와 같은리 1463-3 대지 9,918.2㎡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203,521,030원과 취득세 148,115,410원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14,4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3. OOOO OOO OO OOO 1463-2 대 지 6,612.1㎡ 및 같은리 1463-3 대지 9,9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3.5.29. 쟁점토지를 OOOO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3.7.31. 양도가액을 55억원, 취득가액을 126억원, 양도차익을 △7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6.14. 양도가액을 1,601,789,310원, 취득가액을 1,800,000,000원, 양도차익을 △198,210,69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 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5억원, 취득가액이 18억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0,492,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82,843,720원 합계 1,963,335,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7.10. 가산세를 농어촌특별세로 착오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특별세 582,843,720원을 취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582,843,7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5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OO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날인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이OO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계약상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서 매매잔금 3,898,210,690원은 포기하 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5,500,000,000 원 에서 매매잔금 3,898,210,690원을 차감한 1,601,789,310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500,000,000원이라 면 취득가액은 쟁점 토 지에 대한 감정가액 8,400,000,000원, 개별공시지가 6,553,362,600원 또 는 청구인의 이OO에 대한 채권액(원금과 이자) 6,192,00,000 원 중 어 느 하나의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등록세 203,521,030원, 취득세 148,115,410원, 채권할인료 23,659,300원 및 법무사비용 등 26,483,5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변경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이해관계자인 OOOOO신탁(주) 파산관재인이 청구인과 이OO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검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이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서 계약체결한 후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매매잔금 3,898,210,690원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감정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이OO의 이자지급 약정은 양도각서의 작성에 따 라 무효화되었으므로 채권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203,521,030원과 취득세 148,115,410원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 14,400원 합계 351,650,840원은 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이전비용 50,152,870원은 객관적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채권회수할 목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양도가액 중 잔금을 포기하였으므로 당해 포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거나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채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채권할인료, 법무사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라)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라)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나)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23. 쟁점토지를 OOOOO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5.29.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2003.7.31. 양도가액을 55억원, 취득가액을 126억원, 양도차익을 △7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6.14. 양도가액을 1,601,789,310원, 취득가액을 1,800,000,000원, 양도차익을 △198,210,6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 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5억원, 취득가액이 18억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0,492,00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582,843,720원 합계 1,963,335,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7.10. 가산세를 농어촌특별세로 착오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특별세 582,843,720원을 취소하는 대신 추가분 양도소득세 582,843,7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등 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OO에 대한 채권 5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OO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날인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이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OO이 1991.12.6. 작성한 지불각서에 이OO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정산금 18억원과 변제하는 날까지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되,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OO에게 돌려 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OO이 1996.5.4.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양도각서에는 정산금 18억원을 1998.5.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OO이 1991.12.6. 작성한 위 지불각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2.2.9. 이OO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4. 약정을 원인으로 한 환지예 정지 지정조서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 고, OO지방법원은 2002.5.3. 이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4.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OOOOO관광개발조합 보관 환지예정지지정조서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OOOOOOO)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이해관계자인 OOOOO신탁(주)의 파산관재인인 안OO과 김OO은 2003.11.26. 이OO, 청구인 및 손OO(OOOOO관광개발조합장)이 공모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OO지방검찰청은 2004.6.9.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청구인이 OO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인 OOOOO신탁(주)에서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OO로부터 받아 놓았던 지불각서, 양도각서, 체비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OO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소내용 처리결과에 나타난다.

4) OOOOO신탁(주)의 파산관재인이 이OO과 사업시행자인 OOOOO관광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9.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OO 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7.2.23.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라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이해관계자인 OOOOO신탁(주)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고소에 따라 OO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채권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OO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1)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서 잔금 3,898,210,690원은 포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서 매매잔금 3,898,210,690원을 차감한 1,601,789,31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원OO와 2003.5.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 인과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OO시장이 검인한 계약서로 서, 매매대금은 55억원으로 2003.5.26. 계약금 253,673,900원을, 2006.5.28. 중도금 1,348,115,410원을, 2007.10.30. 잔금 3,898,210,69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부동산에 신축할 콘도 중 잔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산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2003.5.29.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3.5.30. 청구외법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잔금 3,898,210,69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와 함께 날인한 사실이 매매잔금포기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포기각서의 작성일이 2003.5.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후에 작성하면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이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 금액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수취하지 못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는 아니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2003.5.2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2003.5.29.)가 이미 도래한 만큼,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포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5,500,000,000원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 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어느 하나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5.23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6,553,362,600원이고,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이 2003.5.24.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이 8,430,453,00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5.23.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03.5.29. 양도한 만큼, 당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OO에 대한 채권액)이 존재하는 만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만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채권원금(18억원)과 채권이자(4,392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OO이 1991.12.6. 작성한 지불각서에 이OO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정산금 18억원과 변제하는 날까지 월 2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OO이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OO에게 돌려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OO이 1996.5.4. 작성한 양도각서상에는 정산금 18억원을 1998.5.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는 대신 이OO이 1991.12.6.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지불각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2.2.9. 이OO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5.4. 약정(양도각서)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이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근거서류는 이OO이 1996.5.4. 작성한 양도각서이고, 당해 양도각서상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 이OO이 1991.12.6. 작성한 지불각서는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에 대한 약정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자채권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 및 이자채권을 포함한 채권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금채권인 1,8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203,521,030원, 취득세 148,115,410원, 채권할인료 23,659,300원 및 법무사비용 등 26,483,5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203,521,030원과 취득세 148,115,410원을 납부하였고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14,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취득세 및 등록세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반면, 채권할인료와 법무사비용 등은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3630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의결),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