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0399의결일 2004.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5.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인 바 실질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OO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인 바 실질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OO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가 다가구 단독주택 대지 162㎡, 건물 299.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10.21.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2.8.1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 정OO이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1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정OO은 1999.9.5.부터 OO도 OO시 OO동 소재 치과기공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분가하여 OOO OOO OOO OOOOO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00.12.20.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로부터 1년 8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OO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정OO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1995.9.5.부터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다가 2000.12.20.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이 처음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자 정OO이 주민등록표의 기재사실과 달리 실제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다시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 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 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 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 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 정OO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 정OO이 실질적으로 1999.9.5.부터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정OO이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민확인서, OO도 OO시 소재 OO치과기공소에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재직사실확인서, 정OO의 처 양OO가 OOO OOO OOO OOOOOO 소재 OO산부인과에서의 진료 및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정OO이 1999.9.5.~2000.12.20. 기간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 OOO OOOOO”는 정OO의 장인 소유의 주택 소재지이며, 정OO이 제시한 OO치과기공소에서의 재직사실증명서는 동 업소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 급여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OO의 처 양OO가 OO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OO산부인과에서 1999.12월~2000.8월 기간동안 진료 및 입원치료한 사실은 임산부가 산전·산후 조리를 위하여 친정에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OO이 OO시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 정OO이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OO도 OO시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OO이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정OO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2000.12.20.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정OO은 2000.6.20.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2.8.19. 이후 3개월 이내인 2002.11.12. OOOOO OOO OOOOO OO 다세대 1-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정OO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OO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12.20.로부터 6개월 전인 2000.6.20. 정OO이 별도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2002.8.19. 이후 3개월 이내인 2002.11.12.에 정OO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및 2003.5.31.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에 비추어 노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OO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OO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399 (<time datetime="2004-05-14">2004.05.14</time> 의결),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