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991의결일 1997.0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온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온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60평, 건물 90평(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서비스·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5,701원 및 93년귀속 종합소득세 29,29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 96.8.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처 OOO이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임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한 결과 위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OOO등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소득세법 제80조제1항에서 「주된소득자의 배우자의 부동산소득은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의 쟁점주차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처는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와 OOO에게 92.11.30부터 95.1,5까지 보증금 25,000,000원에 월 160,000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임차인 OOO도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의 처와 임차인 OOO등은 92.11.30 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쟁점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차인 OOO등에게 쟁점주차장을 임대하여온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991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의결),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3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3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