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미용실 및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불분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더라도 그부분을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용실 및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불분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더라도 그부분을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 취득한 OOO대지 176㎡상에 1997.3.2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99.17㎡(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3.3.20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03.6.16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여 주택외의 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9.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8.22~2001.1.30 기간동안 쟁점건물 중 2층(81.56㎡)에서 거주한 임차인 오OOO의 처가 27.19㎡(3분의 1)를 미용실 로 사용하고 54.37㎡(3분의 2)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2001.1.16부터는 임차인 이OOO이 2층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해 주택으로 사용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2층 벽면에 전체크기의 미용실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 및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불분명하며,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2 취득한 대지 176㎡상에 1997.3.26 지하 및 지상 5층의 겸용주택 399.17㎡(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3.3.20 청구외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3.6.16 쟁점건물 전부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OOO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2층은 2000.10.30까지 미용원으로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한지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한지 3년이 경과되어 쟁점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81.56㎡)을 임차한 오OOO이 1997.8.22 쟁점건물소재지에 전입하여 2001.1.30 전출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그중 54.37㎡(3분의 2)을 주택으로, 나머지 27.19㎡를 그의 처 이OOO이 미용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248.72㎡로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쟁점건물 전부가 3년을 초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연명으로 작성된 확인서(임차인 오OOO의 연명내용 없음) 등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사용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의 경우 점포에 부수되는 거주용 방은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는 것이므로OOO,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주택용도로 확인되는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결정하고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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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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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4부1089 (<time datetime="2004-06-07">2004.06.07</time> 의결), "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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