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OO,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류구입비는 구입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구입비는 구입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0.부터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과세기간중 수입금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2003.3.6. 폐업).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41.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03.11.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무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주류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등 경비 OO,OOO,OOO원(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의 지급근거가 명확하므로, 이를 차감한 O,OOO,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상호(성명)
금액
주류구입비
(유)○○주류
15,682,000
인건비
김
○한
4,800,000
인건비
김
○순
4,800,000
임대료
이
○희
1,400,000
계
OO,OOO,OOO
(2) 쟁점 경비에 대한 증빙을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중 (유)○○주류에서 공급가액 15,682천원과 ○○음향에서 6,820천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김
○한과 김
○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9.∼12월까지 쟁점 사업장에서 급여로 월 1,200,000원씩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원천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쟁점 경비 중 인건비 및 임차료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주류구입비 15,682천원 및 6,820천원은 그 구입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이건 추계경정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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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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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865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의결),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1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18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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