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10회신일 1998.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다. 영업권 양도의 수입금액을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과 영업권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의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영업권 양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10 (1998.08.25 회신),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8)
원 제목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영업권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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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