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0회신일 2001.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31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과 사업자 수입금액·과세표준 계산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제장부와 거래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장부나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의 조사경정 시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경정 여부.

2.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 여부.

회답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0 (2001.05.31 회신),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8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ㆍ환급세액의 조사경정시의 추계결정(경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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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