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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과 사업자 수입금액·과세표준 계산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제장부와 거래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장부나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의 조사경정 시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경정 여부.
2.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 여부.
회답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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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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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0 (2001.05.31 회신),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8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ㆍ환급세액의 조사경정시의 추계결정(경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