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3.7.9.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12,84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자 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도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봉양 하면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자 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도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봉양 하면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6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 대지 35.67㎡, 건물 84.8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공유로 취득하여 2002.12.5 양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청구인의 자O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3.7.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2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OOO는 1994.4.2. 남편과 이혼한 후 1997.9.18. 쟁점아파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의 오빠 OOO의 집에 거주하면서 음악지도를 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O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 OOO는 1997.9.18.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자식이 부모와 함께동일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도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OOO가 청구인을 봉양하면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2.26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2.12.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OOO는 1994.10.20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부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인 1996.3.19 쟁점 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OOO는 1997.9.18 쟁점아파트에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 OOO를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OOO가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오빠 OOO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음악지도를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1969년~1999년 기간중 제조업체(선그래스 및 핸드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주식회사 청석)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연간 약 4,000만원 내외의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자 OOO는 OO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94.4.2 이혼한 사실이 졸업증명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영업부 정기예금, OOOOOOOOOOOOOOOOOOO)에는 2003.8.1. 현재 116,772,047원의 예금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예금의 원천은 OOO가 1994년 이혼당시 받은 위자료 1억원으로서 연간 이자소득이 약 500만원 정도 발생하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OOO 소유의 쟁점외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쟁점외아파트는 이혼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OOO는 위 아파트의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OOO의 오빠 OOO과 형부 김충배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가 1998.2월~2002.12월 오빠 OOO의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31동 301호, 42평, 방 4개)에 거주하면서 자녀들 에게 음악 및 학습지도를 하고 매월 30만원씩의 과외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OOO의 거주지인 OOOOO OOO OOO OOOOO OOO OOOO의 경비원인 OOO(1943년생, 2000.3.7.입사, 현대아파트관리소장 발행 재직증명서)는 사실확인서(2003.11.3. 작성)에서OOO는 2002년 12월말까지 OOO의 아들인 OOO(초등학교 5년생)의 가정교사로 OOO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OOO의 초등학교친구인 OOO의 모친 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O)과 OOO의 모친 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O)은 사실확인서에서 OOO는 OOO의 고모로서 1998년말경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가정교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OOO가 청구인과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OOO가 자녀가 없는 이혼녀로서 OOO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한 상태에서 마땅히 주민등록을 등재할 곳이 없으므로 노부모가 계신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고, OOO가 음악을 전공하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 조카가 있어 오빠 OOO의 집에서 조카의 음악지도를 하면서 생활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OOO는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OOO의 오빠 OOO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OOO를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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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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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929 (<time datetime="2004-01-05">2004.01.05</time> 의결),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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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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