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21,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이유
.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11.28.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딸 OOO에게증여하였고, OOO는 2008.6.25.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2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생활이 어려웠던 딸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며, 그 과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가 자신이 처한 일시적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점, 증여일 이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대출실행을 위한 담보제공 등) 및 관련 제세(재산세 납부 등)를 OOO가 부담하는 등 실제 소유권이 OOO에게 있었던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OOO의 대출금 상환 및 대체주택 취득 등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도록 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1세대 3주택자이고 OOO는 무주택자이어서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증여한 후 양도할 경우 조세부담이 감소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18,921천원이 과세되어 OOO가 납부한 증여세 3,015천원을 차감하면 115,906천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경우 부당행위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2010.1.1. 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8년에 우회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수증자가 5년 이내에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딸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는 2008.6.25.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자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될 경우과세할 수 없도록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는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하여 이 건을 경정·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바)와 같다.(가) 쟁점아파트 처분금액의 사용내역서는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 OO)(나) 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 취득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 OOOOO(OO O OO)(다) 쟁점아파트 관련 대출금(73,000천원)의 사용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수증자인 OOO가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OO OOOOO 담보로 제공을 하고 2006.6.12. 30,000천원, 2007.9.7. 35,000천원, 2007.11.16. 8,000천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OOOO대금의 결제 28,000천원, 개인생활비 23,000천원, 지인에 대한 대여금 23,000천원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잔금의 사용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양도대금 중 위 대체주택의 취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9,000천원 중에서 10,000천원은 수증자 OOO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19,000천원 정도를 카드대금으로 누적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OOO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계약서에는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를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5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내역서에 의하면 2004 ~ 2008년 기간 중 쟁점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를 딸 OOO가 자신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등에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2001두4146, 2003.1.10.) 등은 증여로 인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보다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동 양도차익이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처분금액 사용내역서,대체주택 취득내역서,쟁점아파트 관련 대출금의 사용내역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대부분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에는 실제 소유자가 수증자인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양도일(2008.6.25.)부터 5개월 후에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기간인 5년이 충족됨(2003.11.28. 증여하여 2008.11.28. 충족)에도 굳이 증여일부터 4년 7개월된 때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인 OOOO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ㄴ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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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612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의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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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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