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현금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상속세OOO원의 고지처분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OOO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년생)의 자녀 1남 3녀 중 둘째딸로서 상속지분 25%를 물려 받았으며, 2009.8.31.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2010.2.26.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채무 및 공제금액 O,OOO,OOO,OOOO(OO O OOO 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 O OOO,OOO,OOOO),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에서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이 아닌최
○애에게OOO원, 최
○미에게 O,OOO,OOO,OOOO, OO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급(증여)된 사실과, 예금및 추정상속재산 누락액 OOO원이 확인되어 총 OOO원을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채무 및 공제증가액 OOO원을 차감하여,상속세과세가액(OO,OOO,OOO,OOO -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에게 지급된 금전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금액에 합산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최
○애와 최
○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위자료로써, 최
○애는 1982년 피상속인 운영하던 한의원의 간호사로 재직하며 2005년경까지 피상속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동 기간 중 자녀 유산·관련사실을 인지한 배우자와의 이혼, 친자매간인 최
ㅇ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최
○미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 재결합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극심한 신경쇠약과 지병에 시달리던 중 친언니인 최
○애의 권유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상속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고, 피상속인이 친자매인 최
○애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인지하고,최
○애와 최
○미는 관계청산을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해보상과 위로금 성격으로 쟁점금액을지급받게 된 것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당초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최
○애, 최
○미는 피상속인 이익순이 친자매인 최
○애 , 최
○미와부적절한관계를 가져왔다는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입었고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과 위자료로 상기 현금을 지급받게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위자료라 함은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준 것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거나 법원판결을 받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1988.12.28.부터 상속개시일(2009.8.31.)까지 사실혼 배우자 최영실(피상속인과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가 있었으므로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급하는 위자료로 볼 수 없으며,법원 판결문, 합의서없이 2006.1.17.~2007.4.19.까지 각각 13차례, 12차례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위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현금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9.23. 서울특별시OOO이 발급한 제적등본에 의거 피상속인의 혼인관계 및 상속인들의 출생 및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OOO 사망)과 혼인하였으며,상속인 이위
○(자)은 1OO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 출생하여 1980.9.4. 혼인한 사실이나타난다.
(2) 처분청의상속세 실지 조사결과 및수취한 증빙을 살펴보면,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 O,OOO,OOO,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기타자산과다신고 OO,OO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 O OO,OOO,OOOO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나)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최
○애와 최
○미가 2011.11.2.자 작성한 소명서에는 “최
○애는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OOO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직접 건네주어서 증빙 서류가 없으며, 상기 거래가 증여라는 사실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으며, 최
○미도 피상속인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OOO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직접 건네주어서 증빙 서류가 없으며, 상기 거래가 증여라는 사실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가) 2012.2.15.자 최
○애 및 최
○미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평생을 책임져 주고 OOO평대 아파트를 사주는 대신, 자신은피상속인을 모시기로 약정하였으며, 2005년말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2006.1.5. 약속했던 대로 위로금을 달라고 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최
○애는 OOO, 최
○미는 OOO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위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기재되어 있다.나)2006.1.5.자 최
○애및 최
○애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피상속인이피해 보상으로 올해 안에 각각OOO억원을 주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일과 향후 생활비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아무런 원망 없이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된 최
○애와 최
○미가 위자료성격으로보아야 한다고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서1917, 1918)건에대하여,위자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할 수 있으므로,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불행했던 가정사로 인하여 40여년간 떨어져 살아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인 최
○애및 최
○미에게순상속재산OOO)에 비해 3배가 넘는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피상속인이 거액의 현금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속인들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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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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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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