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리 세무서장이 1997.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79,18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주택을 위 ○○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②부분은 예비적청구로서 ①부분의 인용에 따라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주택을 위 ○○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②부분은 예비적청구로서 ①부분의 인용에 따라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5.1.30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5.1.27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297.50㎡, 건물 280.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9.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83,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OO물산, OO시장(주)에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OO시장(주)의 사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 부채와 상인들의 임차보증금 부채(528,793,000원)로 (주)OO신용금고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당하게 되자, 위 OOO가 쟁점주택은 30여년동안 가족과 함께 거주한 주택으로 타인에게 경락이 되면 거처가 없어지고 또한 부도가 난 상황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을 수 없으니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상속인은 상사의 부탁을 거역할 수 없어 그 명의를 빌려주어 위 OOO가 피상속인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고, 쟁점주택이 소유권이전된 경위는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 입원(위암 및 다발성전이암)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되자 위 OOO의 가족들이 찾아와 쟁점주택의 명의를 옮겨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위 OOO의 가족들은 그 둘째아들(OOO)이 부도를 맞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허위로 위 OOO의 妻인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과세함은 부당하고, 가사 이건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4인이므로 청구인에게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을 보면,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당연히 승계됨을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1988.4.21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5.1.27 청구외 OOO에게 이를 20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1995.1.27 쟁점주택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95.1.26 용산구청장이 검인한 것)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고, 설령 쟁점주택이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 등기부상에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OOO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OO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OO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2.10.27 청구외 OOO가 취득한 다음 1988.4.21 피상속인이 취득(원인 : 1988.2.24 경락)하였는데, 1988.6.7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원인:1988.6.4 매매예약)를 하였으며 이후 1995.1.27에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 1995.1.24 매매)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OOO(처:OOO)는 위 OOO의 둘째 사위이고 위 OOO은 위 OOO의 둘째 며느리(남편 OOO)이며 위 OOO는 1988.9.15 쟁점주택의 연접주택인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쟁점외주택은 2층주택(448.17㎡)으로 그 소유자는 위 OOO의 처인 OOO와 장남 OOO이 1979.2.8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한후 1988.10.18 경락을 원인으로 1089.10.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가등기가 1회(80.11.25) 가압류가 6회(88.5.17, 86.10.10, 87.5.7, 87.5.14, 87.5.15, 87.12.14) 설정되었었는데 이중 4회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등기(85.5.17, 86.10.10, 87.5.7, 87.12.14)하였으며, 근저당권은 9회에 걸쳐 설정 [79.10.2, 80.11.21(2건), 81.11.17, 82.5.21, 85.1.31(2건), 85.2.4, 85.5.14] 되면서 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무자는 OOO, OOO, OOO, OOO등 위 OOO의 가족들이었으며, 쟁점외주택도 가등기가 3회(80.8.22, 80.11.24, 87.11.16) 가압류가 4회(85.5.20, 86.10.15, 87.5.7, 88.12.6) 설정되었었는데 그 가압류권자는 신용보증기금(85.5.20, 86.10.15, 87.5.7)과 (주)OO상호신용금고 (88.12.6) 이었고 근저당권설정은 5회[80.11.24(2회), 82.5.21(2회), 85.11.18] 설정되었었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무자는 쟁점주택과 같이 OOO, OOO, OOO등 위 OOO의 가족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권리자가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OOO의 둘째 며느리인 OOO은 89.7.15 상호를 “OO”으로 하여 원사제조업(도매, 무역)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OOO는 OO물산(주)와 OO시장(주)등을 경영한 사람인데 1985.8.9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OO물산(주)는 본사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OO리 OOOOO”이고 주사무소는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이며 설립일은 1977.3.2, 업종은 섬류(생사)제조업으로 되어있고, 위 본사인 “OO리 OOOOO”는 대지 3,188평 건물 1,570평인데 그 사업장은 동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OOO 개인소유로 조사되고 있으며, 피상속인 OOO는 1975.2월 총무처 3급으로 퇴직한 후 1975.3~1982.10월까지는 OO시장(주)의 전무로, 1980.9~1982.10월까지는 OO방적(주)의 상무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소유 주택은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로 되어 있으며, 위 OOO는 주소지가 쟁점외주택 지번인 “용산구 OO동 OOOOO”이고 “타기업겸직”란에는 OO섬유공업사, OO시장(주), OO방적(주), OOO종합상가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경력으로 1978.4월부터 OO방적(주)외 4개사의 대표이사로, 1980.9~1982.11월까지는 대한체육회 역도연맹회장, 1983.5월부터 OOOO정책자문 OO지회로 기재되어 있어 위 OOO가 OO시장(주)와 OO물산(주)를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통장인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OOO의 처인 OOO와 아들 OOO과 며느리 OOO은 쟁점외주택이 1988.10.18 경락되자 주민등록은 쟁점외주택 지번인 “용산구 OO동 OOOOO에 둔 채 쟁점주택에 옮겨 거주했다고 확인하고 있고 한편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88.4.21 쟁점주택의 경락취득시는 물론 1995.1.30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997.7.1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주택인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자녀는 3명인데 이들은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주택 인근의 학교(OO초등학교, OO여중·고등학교 등)를 졸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바) 쟁점주택에 대하여 1988.4.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1990.12.1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하였는데 이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압류결정(90카2637)에 의한 것인 바, 그 가압류결정의 원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동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고 피고는 OO의류공업주식회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OO리 소재 (OO의류공업주식회사는 OO물산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OO, 위 OOO의 처인 OOO(OOO는 1988.9.15 사망), OO시장주식회사(동대문구 OO동 OOOO OO) 및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그 판결내용은 위 피고회사가 1985.9.20 OOOO은행(OO동지점)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그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상속인은 OO 및 OOO와 함께 피고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피고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원고가 1987.10.5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원금잔액 및 이자로서 50,314,447원을 OO신탁은행에 변제하였음을 설시한 다음 위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임이 분명한 이상 피상속인은 피고회사의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은 위 변제채무액 50,814,447원의 공동보증인으로서 공동 부담하여야 할 금액 12,578,611원(50,314,447×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1988.4.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후에 신용보증기금이 쟁점주택을 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위 신용보증기금의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금액 12,578,611원과 그 이자는 1992.5.4~1993.7.8까지 전액
변제되었는데 그 변제내용은
① 타행입금 의뢰방식(100만원씩 14회 상환)
②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상환(100만원 1회 상환) 되었는 바, 타행의뢰확인증(신용보증기금의 거래은행은 OO은행)에 의하면 의뢰인이 OOO(피상속인)로 되어 있으나 그 전화번호가 OO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의뢰은행이 위 OOO의 주소지 소재인 OO은행 OO동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OOO의 딸인 OOO(설치장소 : 용산구 OO동 OOOOOO의 쟁점주택 지번)으로 확인되고 있고, 예금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입금인이 “OO”(대표 :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락처가 OOOOOOOO으로 되어 있는데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OOO의 며느리인 위 OOO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 한편,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부동산 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었던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주택도 1985.5.14 가압류한바 있는데(그 가압류는 1986.3.18 말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198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하고 1987.1.27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등 (위 OOO의 소유권은 1990.8.18 말소되었음)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위 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주택과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와 관련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한바 있으나, 쟁점외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아) 쟁점주택이 1995.1.27 소유권이전된 후 1997.9.12 이건 양도소득세 79,183,040원과 1997.10.10 소득할 주민세 7,918,300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쟁점주택은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 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 OOO에게 통고하는 한편 청구인이 1997.10.29(청구금액 : 83,142,190원)과 1997.12.5(청구금액 : 7,918,300원)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각 가압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1988.4.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후 1988.6.7 위 OOO의 둘째 사위인 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는데 그 가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9,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OOO의 처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1988.6.7자 위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쟁점주택이 1988.2.24 경락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1988.4.21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임의 처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된다.
(3) 판단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OOO는 OO시장(주)와 OO물산(주) 등을 경영하면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경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위 2개의 주택이 1988.2.24과 1988.10.18 각각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경락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88.4.21 경락취득하고도 경락취득일 이후 아무런 소유권행사를 한 적이 없고 일체의 거주사실이 없는 점. 둘째, 쟁점주택이 1988.4.21 소유권이 이전된 후 1개월 7일이 경과된 1988.6.7에 위 OOO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점. 셋째,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위 OOO가 1988.6.4 매매예약(매매예약대금 9,500만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에도 피상속인 사망(사망일 : 1995.1.30) 직전인 1995.1.27에 위 OOO의 둘째 며느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점. 넷째, 쟁점주택을 담보물건으로 하여 발급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하여 OOOO은행(취급점 : OO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000만원을 주 채무자인 OO물산(주)가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신 변제한 후 그 변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강제경매하려 하자 대출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과 이자의 합계금액 1,500만원을 위 OOO의 딸인 OOO과 위 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점.
다섯째, 쟁점주택이 1995.1.27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위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 사실을 위 OOO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각각 가압류한 점. 여섯째, 쟁점외주택은 위 OOO가 1988.9.15 사망한 이후인 1988.10.18 경락되어 1989.10.11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쟁점주택은 위 OOO가 생존하고 있었던 1988.2.24에 경락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위 OOO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모두가 경락되어질 위기에 있어 당시 OO시장(주)와 OO물산(주)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피상속인에게 부탁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위 OOO가 경락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위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부분은 예비적청구로서 쟁점①부분의 인용에 따라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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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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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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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534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의결),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②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