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환급처분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등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등을 과세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중 일부는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등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등을 과세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중 일부는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3.20. ~ 2013.6.20. 기간동안 OOO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3.7.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금액(OOO원) 전액을 과세거래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면세거래분이고, OOO원은 차입거래분이므로 동 금액(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이 면세거래와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세거래나 차입거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OOO의 면세신고 비율은 2% 미만이고, 현장확인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을 적재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대부분 과세물품을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2013.3.20. ~ 2013.6.20. 기간동안 OOO, 업종: 도소매/식품·잡화·음료·양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 OOO원 및 매입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현황 : 청구인은 2008.12.10.부터 친누나인 김OOO의 명의로OOO을 운영하다가 2012.5.31. 폐업과 동시에 OOO로 법인전환하여 동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매출누락 : OOO의 사업용계좌(OOO)와 정OOO 및 조OOO의 차명계좌(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총입금액 OOO원 중 차입거래 등 과세제외분 OOO원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총매출액(= 총수입금액÷1.1)OOO원 중 누락분은 OOO원으로 확인된다.OOO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OOO원은 모두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OOO의 면세신고 비율은 2% 미만이고 현장확인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이 적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부분 과세물품을 무자료로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누락 : 위 계좌의 총입금액 OOO원 중 차입거래 등 과세제외분 OOO원을 제외한 총매입거래는 OOO원이고, 총매입액(= 총매입거래÷1.
1) OOO원 중 누락분은 OOO원으로 확인된다.OOO 청구인은 매출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누락액 OOO원 모두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청구인에게 계산서(거래명세표 첨부)를 발행하였고, 매출처인 김의식 등은 매출원장을, 이OOO은 차용증을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로 제출하여 그 내용을 인정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
(4) 이에 처분청은 거래처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해당금액을 면세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우리 원은 청구인이 면세거래 또는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실제로 수정신고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상임심판관 1-2572, 2014.11.24.)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중 일부는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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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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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472 (2015.05.13 의결),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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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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