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했다. 용역대가는 갑법인 본점으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수정하여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고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33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6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105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32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18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80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2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2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69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0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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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 (<time datetime="2014-01-28">2014.01.28</time> 회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98)
- 원 제목
-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