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 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 및 부가46015-552, 1995.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772, 1993.11.26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52, 1995.03.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 및 부가46015-552, 1995.3.22)를 참조한다.

1.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72 해외 대리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부가46015-552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18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3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