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4.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5.18. OOO 소재 청구인의 소유 대지 178.5㎡ 지상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연면적 59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신축·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2.12.28.~2013.5.28. 쟁점부동산 중 OOO를 판매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금융채무(채권자 : OOO)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되 취득세 등 제반비용의 문제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근린생활시설(OOO) 및 일부 다세대주택(OOO)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2016년경에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점, 청구인은 예금계좌 내역을 제시하면서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부터 금액이 입금되면 공사비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출금되고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OOO에게 출금되는 등 수익의 대부분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대출상환금 및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OOO에게 출금되는 것은 위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이후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자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당초 소명과는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건설도급공사계약서(2011.11.25.)에 의하면 청구인(도급인)과 청구외법인(수급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공사기간 : 2011.11.28.부터 2012.2.27.까지)를 공사금액 OOO원에 도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OOO 지상에 쟁점부동산이 신축되어 2012.5.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내역은 OOO와 같다.(다) 청구인은2012.4.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7.28. 폐업하였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매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 및 중개인 미기재) 에는 청구인 소유 대지 및 종전주택을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에게 OOO원(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2011.11.8. 잔금 지급)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작성자 : OOO, 작성일 : 2010.8.10., 평가의뢰인 : OOO, 평가목적 : 담보)에 청구인 소유 대지 및 건물을 OOO원으로 감정평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최고서(OOO가 2012.6.22. 청구인에게 발송)에는 청구인이 2011.11.9. OOO 대출금상환 및 건축공사대금조로 차용한 OOO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OOO원을 2012.6.30.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통지서(청구인이 2012.6.29. OOO에게 발송)에는 채권금액 OOO원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금액(OOO원)에 대해서는 미분양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증명우편(OOO가 2012.10.26. 청구인에게 발송)에는 청구인이 2011.11.9. OOO 대출금상환 및 건축공사대금조로 차용한 OOO원을 2012.12.29.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1.11.9. 및 2012.5.24. 청구인 소유 대지와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OOO원)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3.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이전에 소유 대지 및 종전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또한 쟁점부동산 관련 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청구인이 OOO(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제시된 예금거래 내역이 쟁점부동산의 수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입증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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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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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612 (<time datetime="2017-12-21">2017.12.2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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