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323의결일 2015.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30. OOO자문용역계약(이하 “쟁점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5.28. 용역비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쟁점용역비가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100분의 80이 인정되는 “기술자문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10. 기타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기타소득 원천징수 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비가 필요경비 100분의 80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11.29. 기타소득 OOO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OOO(원천세 OOO가산세 OOO)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비가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100분의 80이 인정되는 “기술자문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타소득세의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4.5.27.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용역비는 폐기물 매립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자와 접촉하여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기관에 인허가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기여한 대가이고, 자문용역 및 기술용역은 OOO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주식회사가 별도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14.7.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OOO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5.28.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인 2010.6.10. 기타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기한인 2010.6.10.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13.6.10.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한 2014.5.27.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0323 (<time datetime="2015-04-29">2015.04.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