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8.8.20. 청구인에게 한 2001사업 연도 법인세 27,118,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중 장단제 개수공사· OOO 현장에서 OOO으로 부터 중기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41,040천원(OOO 6,750 천원, OOO 34,2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공사를 시공함이 있어 중기용역이 필수적이고 대금지급이 확인되므로 실제 중기용역 제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를 시공함이 있어 중기용역이 필수적이고 대금지급이 확인되므로 실제 중기용역 제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8.3.1.부터 현재까지 OOO번지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2기에 OOO와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1,040천원(OOO 6,750천원, OOO 주식 회사 34,29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OOO와 OOO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OOO와 OOO 주식회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8.20.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118,41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급도급 도로공사와 수해복구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OOO이 시행한 장단제개수공사(공사금액 9,582,713천원, 장비 원가 3,441,037천원) 를 1999.12.28.~2001.12.31. 기간동안 시공하고, 경기도가 시행한 OOO(공사금액 8,100,000천원, 장비원가 5,794,498천원 ) 를 2001.2.13.~2001.12.20. 기간 동안 시공함에 있어 1996년부터 OOO와 OOO 주식회사(1997.6.1.이후)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중기알선업자인 OOO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은 청구인의 현장직원인 손성기를 통해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과 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기알선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기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 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공사계약서·금융증빙·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2007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와 OOO 주식회사(OOO)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OOO의 실질사업자 OOO은 2000년 1기 부터 2004년 2기 까지 공급가액 2,39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OOO· OOO 등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위장설립한 수개의 위장 설립업체 중 하나로서 2001년 1기 부터 2002년 1기 까지 141개 업체 2,73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OOO 청구인은 2001.7.31.~2001.10.31. 기간동안 OOO와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현장직원인 OOO가 2001.12.7. OOO 계좌(OOO)에 4회에 걸쳐 3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장단제개수공사 도급 계약서와 OOO)하도준설(정비)사업 도급계약서 및 거래처 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9,582,713천원(장비원가 3,441,037천원)의 장단제개수공사를 수주받아 1999.12.28.부터 2001.12.31.까지 시공하였고, OOO로부터 8,100,000천원(장비원가 5,794,498천원) 상당의 OOO하도준설(정비)사업을 수주하여 2001.2.13.~2001.12.20.기간동안 이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5,232,600천원 상당의 중기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중기용역을 외상으로 공급 받은 후 대금을 2001.12.7.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외상매입내역·입금표·출금전표·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 등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O도 청구인에게 중기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동안 경기도와 OOO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 하여 이를 시공하였고, 위 공사에는 중기용역이 필수적이며, 청구인은 2001.12.7. 직원인 OOO를 통해 OOO 계좌로 35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OOO의 계좌와 청구인의 회계처리 내역 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기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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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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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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