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에스디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에스디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에스디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에스디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에스디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에스디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개발(2009.7.24.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 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8.3.17.∼2008.8.25.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는 2009.2.11.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권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개발이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당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통보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재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였다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재경정감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은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개발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권OOO과 윤OOO이고, 청구인은 윤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설립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권OOO과 윤OOO은 2007.5.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 OOO의 법인세 체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08년 OOO를 폐업하고 OOO개발(설립시 상호는 OOO)을 설립하였으며, 이미 OOO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윤OOO과 권OOO 대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OOO개발이 윤OOO과 권OOO이 운영해 오던 OOO와 연속성을 가진 동일회사라는 증거는 첫째, 설립시 정음이라는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한 점, 둘째, OOO를 2008.11.12. 폐업하기 이틀전인 2008.11.10. OOO개발의 명의상 주주였던 청구인, 고OOO, 김OOO로부터 윤OOO과 권OOO이 각 50%씩 주식을 모두 인수한 점, 셋째, OOO가 사용하던 법인통장에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윤OOO, 권OOO, OOO만 나타나는 점, 넷째, 청구인의 재직기간동안 OOO개발의 일일자금결재표 결재란 서명자는 모두 권OOO인 점, 다섯째, 윤OOO 및 권OOO이 진술서를 통하여 OOO개발의 실지 경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고,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2009누13094, 2010. 7. 2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OOO개발의 이사회의사록은 청구인이 이사회를 주재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을 것을 의결한 것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개발의 계좌거래내역은 권OOO이 OOO개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OOO개발의 계좌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어, 달리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OOO개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OOO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07-3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3.17. 개업하여 2010.12.1. 폐업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업시에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8.8.25. 대표이사를 권OOO으로 등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에는 2009.2.11. 권OOO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09.7.28. 상호를 OOO에서 OOO개발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이 당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소금금액을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 후 아래 <표2>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변경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중에서 OOO원을 경정감하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다. OOO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개발의 주주현황은 OOO개발 개업시부터 폐업까지 청구인 48%, 고OOO 26%, 김OOO 26% 보유하는 것으로 조회되나, 청구인은 2008.11.25. 주주를 권OOO과 윤OOO으로 변경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OOO개발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이 확인되는 바, OOO개발의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2008.11.10. 청구인, 고OOO, 김OOO가 OOO개발 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증권거래세를 2008.12.15.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어, 2008.11.10. OOO개발의 주 주변동사항 신고가 있었으나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입력누락으로 보인다. OOO
(5) OOO개발의 개업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2008.11.10. OOO개발의 주식을 인수한 권OOO, 윤OOO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근로이력을 살펴보면, 윤OOO은 OOO라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2007.5.2.∼2008.11.12.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권OOO은 위 OOO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면서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OOO개발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권OOO 및 윤OOO이라 주장하면서, OOO 및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 고OOO, 김OOO가 OOO개발 주식을 양도한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주명부, 청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OOO개발의 법인통장사본, OOO개발의 일일자금표, OOO개발의 실지 운영자가 윤OOO 및 권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윤OOO 및 권O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고,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2009누13094, 2010. 7. 2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OOO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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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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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476 (<time datetime="2013-10-14">2013.10.14</time> 의결),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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