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가공세금계산서를 일부시인하여 관련세금을 이미 납부한점을 감안하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가공세금계산서를 일부시인하여 관련세금을 이미 납부한점을 감안하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대표이사 OOO, 2007.7.3. OOOOOO OOOOOO OOOOOOO OOOO로 상호변경)로,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OOO OOO OO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대표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24,263,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62,426,300원)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익금에서 차감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 OOO 및 OOO이 실제 운영한 OOOO자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일부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9.9.4., 2009.9.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44,001,860원,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51,928,780원을 경정·고지하고, 합계 751,889,3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구체적 명세는 별지 <표1>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OOOO의 대표자인 OOO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있기 전부터 OOOO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매입한 벽돌, 석고보드 등은 건축공사의 원자재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OOOO O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점으로 보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재입금된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금액 13억원 중 2억4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상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세금계산서를 건물이 준공된 후에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해 건물이 위법하게 건축되어 준공 이후에 건축자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2007년 7월 OOOO OOO을, OOOOOOOO 은 2005년 9월 OOO이 실제 운영한 OOOO자재를 각각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OOOO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금액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조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재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현장소장 OOO과 OOO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축물(OOOOOO, OOOO OO OOOOOO)이 준공된 후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 한편,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운영하였던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4천3백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단서 생략)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7년 7월 OOOO OOO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 OOO이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123개 업체에 75억2천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비율 95.9%,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거나 7개 업체로부터 63억4천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비율 84.3%)한 혐의가 있음을 조사하였고, OOOOOOOO은 2005년 9월 OOOOOO(대표자 OOO, 실제 운영자 OOO)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O OOO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40개 업체에 65억4천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비율 100%)하거나 11개 업체로부터 28억9천5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비율 100%, 수정신고분 제외)한 혐의가 있음을 조사하여 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금액이 실제 거래대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재입금되거나 직원인 현장소장 OOO과 OOO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OOOOOO O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 O OOOOO OOO OOO OOOOOO)는 해당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위 OOO이 실제 운영한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4천3백만원 상당)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 .
(3) 청구법인이 O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한 내역 및 처분청이 OOO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내용은 별지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O OOO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5.6.16.),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2004.3.16. OOOO 결제분 3,750,000원 외 다수),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영수증(2003.8.25. 93,000,000원 외 다수),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매입한 벽돌, 석고보드 등을 건축공사 원자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건축자재가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10.22. 외 다수 참조).
(다) 청구법인은 OOOO OOO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송금한 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또는 직원들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세무서장이 2007년 7월 OOOO OOO을, OOOOOOOO이 2005년 9월 OOO이 실제 운영한 OOOOOO를 각각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하여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OOOO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 (단위 : 원)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72,951,230
2
2004년 제1기
19,361,750
3
2004년 제2기
26,009,850
4
2005년 제1기
25,679,030
소 계
144,001,860
5
법인세
2003사업연도
193,502,830
6
2004사업연도
98,139,900
7
2005사업연도
60,286,050
소 계
351,928,780
8
대표자
상여처분
2003년 귀속
442,420,000
9
2004년 귀속
238,244,600
10
2005년 귀속
71,224,700
소 계
751,889,300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무통장 입금내역,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 (OO O O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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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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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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