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0.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354,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파트 양도일 현재 건물은 임차인이 의류소매점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양도일 현재 건물은 임차인이 의류소매점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4.12. OOOOO OOO OOO OOOOO OOOO O OOO OOO호(1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2.1. 김OO에게 양도하였다. 명의로 OOO OOO OOO OOOO OOOOO 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O OOO OO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을 배제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354,300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1989.3.25. 청구인의 남편 안OO 등 3명이 공동 취득하면서 각자 사용할 특정부분 1/3씩을 지정하여 계약하였고, 실제 3개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상호 연결통로도 없는 상태로 취득 후 각자 취득부분만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임차인 김OO은 1989.3.25.부터 OOOO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의류 소매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임차인 김OO이 1989.3.25.부터 의류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김OO은 1992년 12월 이후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5년 8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군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2003년 정기분 과세까지는 주택용도로 과세되었으며, 2003.8.19.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수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2001.2.1)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01.2.1.) 현재,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안OO은 1989.3.25.부터 OOO OOO OOO OOOO OOOOO에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4.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1.2.1.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4.4.12. 취득하여 3년이 지난 2001.2.1.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 이외에는 세대원 중 누구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9.3.25.부터 계속하여 의류소매점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쟁점건물의 임차인 김OO은 1992.12.5.부터 1998.8.2.까지는 쟁점건물의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으나, 1998.8.3.부터 2000.4.16.까지 같은 OOO OOO OOOOO호에, 2000.4.17.부터 현재까지 같은 OOO OOO OOOOO OOOOOO OOO호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차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5) 쟁점건물의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국세심판원 관계직원이 2004.3.24. OOO OOO OOO OOOO OOOOO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건물은 OOO OOO OOO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공부상에는 3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이 3부분으로 구분되어 연결통로 없이 각각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은 1989.3.25.부터 김OO이 임차하여 건물 앞부분(제가호, 상호 의류백화점 OOOO)은 의류 판매장으로, 건물 뒷부분(OOO, 쟁점건물)은 의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 2층은 1998.11.20.부터 노래방(상호 OOOOOOO)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은 앞부분이 의류판매장으로 사용되고, 뒷건물은 앞건물에 막혀 의류창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은 임차인 김OO이 의류소매점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1994.4.1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1.2.1. 양도하여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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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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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186 (<time datetime="2004-04-22">2004.04.22</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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