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4079의결일 2007.03.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3.7.3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 OO 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2002.11.29 재 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이 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2004.3.26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 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 승 인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상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 에는 ‘사업계획승인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에는 ‘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로 용 어를 통일함) 현재 OOO OOO OOO OOOOO OOOO O OOO OOOO를 소 유하고 있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 아 1 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06.7.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 득세 145,930,9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인 2002.11.29 이 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3.12.8 퇴거하였으므로 2003.12.8까지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시행 령 제155조 제 16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 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총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 택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실제 퇴거 일인 2003.12.8 현재 1세 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도 비과세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 을 소유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11.9 부터 배우자 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별거하였고 2002.12.3 서 울지방법원 동부 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2002.12.4 송파 구청에 이혼신청서를 제 출하였는 바, 입주자명부·포장이사 견적계약 서·인터넷 서비스 개통확인 서 등으로 확인되는 2002.11.9을 사실상 이혼 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아파트 의 사업계획승인일(2002.11.29) 현재 청 구인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 사업시행인가일 ’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2 주 택인 경우에도 이 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

(2) 청구인은 사실상 이혼일을 별거한 2002.11.9로 보아야 한다는 주 장 이나,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11년 이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사 실상 이 혼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호적법에 의한 이혼 신고일은 2002.12.4로 별거일로부터 불과 한달여밖에 아니되고, 별거일 은 이혼의 연속적인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상 이혼일을 호적법상 신고일인 2002.12.4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별거상태에 있다가 사업시행인가일 직후에 이혼신고를 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입주권을 양도 하 였으므로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직후에 호적등본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별거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 상 이혼일을 별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 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에 발 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 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 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 상 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 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 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 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 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 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 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 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3.7.30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2002.11.29.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90.9.27~2003.12.7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었으며, 쟁점아파트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을 2004.3.26 양도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1.15.자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청구인과는 2002.12.4.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호적부로 확인된 다.

(4)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퇴거일인 2003.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었는 바, 2003.12.7.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도시가스 폐쇄일을 2003.3.5. 청구인이 다른 아파트에 입주한 일자를 2003.6.14.쟁점아파트의 멸실일을 2004.4.28.로 조사하였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6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원( 주택재건 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 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컨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1세대 1주택 비과 세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차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입주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규정으로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를 기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동 규정은 엄격히 적용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일(2002.11.29) 이후까지 쟁점아파트 에서 거주하다가 퇴거(2003.12.7)한 이후에 양도(2004.3.26)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 세 해당여부를 퇴거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호적법상 2002.12.4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02.11.9 배우 자와 별거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일을 별도세대 구 성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2002.11.29) 현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2002.11.9부터 별도세대를 구성하 였다는 증빙자료로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입주자명부, 이사짐센타의 견적서, 2002.11.9부터 별거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혼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대해 법원 이 이혼확인한 일자는 2002.12.3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호적부상 협의이혼신 고일은 2002.12.4로 확인된다. (다) 판단컨대, 현행 민법(제812조 )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 하 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2.11.29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 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079 (<time datetime="2007-03-27">2007.03.27</time> 의결),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