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1.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2.21.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231,778,000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억9,500만원으로 하여 2010.2.18. 양도소득예정신고 및 세액 37,403,6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10.4.19.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배우자의 증여일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라 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6.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2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당초 취득일(1999.4.14.)을 취득시기로 보아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세대단위’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신축주택 취득자 ‘개인’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부부간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가액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을 증여받은 날(2005.5.3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소유의 신축분양주택(1999.4.14. 계약체결)을2005.5.31.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1999년에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2)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6.12.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8.12.26.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부부간에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위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2008중605, 2008.5.1., 같은 뜻임).(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6.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2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펜션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34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0조 에따라 계산한 감면대상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의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106 (<time datetime="2010-11-18">2010.11.18</time> 의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