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중3402의결일 2009.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19

OO세무서장이 2008.6.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50,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지급된 금액은 차용금을 변제한 금액이라는 것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급된 금액은 차용금을 변제한 금액이라는 것이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O은 OOO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OOO이 경기도 OOOO OOOOOOOO 준주거용지 제15호 및 제16호 분양권(이하 “쟁점외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11.13. 양도할 당시 청구인에게 2003.11.10.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소개비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6.19.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01,450,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11.10.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우근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OOOO OOOOOOOO OOOOO OOO(838.8㎡)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잔금 대금이 부족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후 2004.1.2. 2억원을 OOO에게 변제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OOOO의 범칙조사시 알선수수료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이를 뒤집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소명 역시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나 이를 믿기 어려우며 또한 지급내역 역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단기대여금으로 2개월 뒤에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형인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바 이를 같은 것으로 대여와 변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OOO이 진술을 번복한 내역만 가지고 단기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인 소개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OOO이 쟁점외분양권을 양도시 소개비조로 받은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OOOOOOOO의 OOO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OOO과 OOO는 쟁점외분양권을 OOO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이 매수자 OOO을 소개시켜준 사례비조로 쟁점금액을 2003.11.10.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동 수표는 청구인의 모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OOO은 2007.12.20. OOOOOOO에 출두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전말서에 의거 이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OOO(OOOOOOOOOOO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중 1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OOO(OOOOOOOOOOOOOO)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OOOOOOO에서 쟁점금액 중 나머지 1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토록 자료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은 2007.12.20. OOOOOOO에서 전말서 작성시 ‘OOOOOO OOOO O OOOO를 양도시 매수자 OOO을 소개시켜준 청구인에게 소개비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7.12.5. OOOOOO OOOO에서 OOO이가 OOO을 사기죄로 고소(쟁점외분양권의 시세가 평당 600만원임에도 평당 900만원이라고 속여 매매하여 차액 555백만원을 편취)한데 대하여 OOO이가 법정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가성 알선수수료가 아닌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분양권의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라) 2008.2.17. OO경찰서에서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의 위증과 관련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잔금이 부족하여 한 달만 쓰는 것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은 2008.5.14.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O)OOOOOOO(대표이사 청구인)의 장부(가지급금 계정 및 현금출납장)상 2003.12.31. 대표이사 가지급금 331백만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 보통예금에 입금(OOOO OOOOOOOOOOOOO)된 후 2004.1.2. 354백만원이 인출되어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형이자 (O)OOOOOOO의 감사로 있는 OOO가 2004.1.2. OOO의 OOOO OOOO (OOOOOOOOOOOOO)로 각각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와 장부에 의거 확인된다.

(바) 한편, 2003.7.8. 김우근 외 2인이 OOOOOO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분양권을 2003.8.18. 청구인 외 2인이 매수하여 2003.12.1. 잔금 273,500,000원을 납부한 후 2004.8.13. 최종적으로 OOOOOO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6.23. 청구인 이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한 사실이 OOO의 법정진술 등과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OOO과 OOO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데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402 (<time datetime="2009-02-19">2009.02.19</time> 의결),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5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5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