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1.개업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당초 신고기한인 2008.3.31.을 경과한 2008.10.29.에 영업손익 OOO원, 이자수익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원천징수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8.12.17. 원천징수납부세액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나. 2012년 4월 국세청의 OOO국세청 감사시 쟁점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음에도 기한 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12.6.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2007사업연도 이전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만 제출하면 법인세를 환급받았지만,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에 의한 방식으로 각종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양식이 변경되면서 사전교육이나 유예기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납부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2조 에서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경부 예규(재정책-708, 2009.07.09)에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과세절차가 종결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환급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OOO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2007.8.30.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2007사업연도에 농협 및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OOO원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기한 후인 2008.10.29.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8.12.17.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OO,OOO 원을 계좌이체로 환급하였다.
(3)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정책-708, 2009.7.9.).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 후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당초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조심 2009부2891, 2010.3.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20.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9.05.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4.04.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3.03.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회신 2008.0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회신 2007.05.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 회신 2006.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 회신 2006.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조심 2019인3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3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천납부세액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6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쟁점1)조심2013중0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4022 (<time datetime="2012-11-19">2012.11.19</time> 의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