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 중 연부연납 OOO원(연부연납가산금 OOO원 포함)의 고지처분은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시 OOO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청구인·OOO) 중 한 명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 상속인 들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증액분상속세”라 한다)을 증액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증액분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여 4회분까지 연부연납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 5회분 상속세 OOO원 및 연부연납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표1> 증액분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고지한 증액분상속세 연부연납 5회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올바로 계산할 경우 OOO원이 되므로 처분청은 차액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표2>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청구액
(1)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개정되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이 변경되었음에도 연부연납신청당시의 이자율인 연 OOO 적용하였으나,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 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4)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변경된 이자율을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하였음에도 연부연납신청시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하여 고지한 것은 재결청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후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증액분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 OOO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에 적용하는 가산율은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OOO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증액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상속인들은 증액분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5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OOO 이전까지는 연부연납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3>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및 근거 규정
(4) 상속인들은 이 건 청구 외에 OOO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이하 “신고분상속세”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여 상속인들로부터 4회분까지 연부연납을 받은 후 OOO에는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연부연납 5회분 상속세 OOO원 및 연부연납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며, 상속인 들은 신고분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동된 경우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을 한 사실이 있다. <표4> 신고분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시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신청일 당시의 연부연납이자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변경기간별로 적용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OOO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3.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4.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1.4.11.>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2항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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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689 (<time datetime="2016-12-22">2016.12.22</time> 의결),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9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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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