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 증여금액을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 증여금액을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10. 부 OOO으로부터 OOO외 2필지(임야 12,423㎡, 과수원 15,84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증여세 및 취득세 상당액을 증여받고 증여세 OOO신고 납부하였다가, 2013.9.27. 토지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13.10.4. 당초 납부하였던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합의해제 및 말소등기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OOO청구인의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하여 증여한 현금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11.7.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 OOO을 환급하고,증여세 및 취득세 대납을 위한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OOO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에 대여금의 미수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상 주물·종물이론에 의하면 원본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즉, 부종성 또는 종속성을 가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여금 채권인 원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자채권 역시 대여금에 따른 종물로 볼 수 있어 대여금에는 미수 이자채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결정(조심 2011구3137, 2011. 11.3.)한 사실이 있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제조건부 현금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여계약이 2013.9.27. 합의해제되어 현금 증여 역시 효력을 상실되었으므로, 토지 증여와 이에 부수되는 현금 증여 역시 법률상 토지 증여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부 환급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금전을 제외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 등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합의해제되어 증여재산인 토지가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 등 현금 증여분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증여재산이 3개월 이내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대납액 등 현금 증여분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현금 증여분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OOO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삭 제)4.「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 설)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3.9.9. 이 건 토지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9.1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13.9.13. 이 건 토지분 증여재산가액 OOO 및 OOO이 대납한 세액 OOO(증여세 OOO취득세 OOO)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 2013.9.27. OOO과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후 2013.10.4. 처분청에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를 사유로 OOO이 대납한 증여세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증여여해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나, 증여세 및 취득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 현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증여 취소로 현금 증여도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상증법 제31조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재산세제과-655, 2005.12.26.)에서도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재산이 반환되더라도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 상당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현금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증여가 없었다면 관련 증여세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현금 증여는 토지 증여에 부수하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증여를상증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한 현금 증여 역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증법제31조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이 건 또한 청구인의 부가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증여액을 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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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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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2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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