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일에 양도자가 과세관청에 사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일에 양도자가 과세관청에 사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2.7.31. OOO 소재 상가건물(지하1층~지상4층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으나, 양도자인 김남수(이하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3,818,63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2012.9.21.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① 청구인과 이 건 양도자간 승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작성된 점,
②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구조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어 물적설비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점,
④ 쟁점부동산 이외에 어떠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지 아니한 점,
⑤ 쟁점부동산의 영업권도 평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이외에 어떠한 권리·의무도 승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사업양수도는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수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과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분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임에도 이러한 사항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서 ‘잔금지급시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OOO원을(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정산공제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거래일(2012.7.31.)에 청구인과 임차인(고OOO)이 임대보증금 및 양도자와의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 1층 소재의 식당의 경우 매매거래일 이후 2012.8.1. 청구인이 임차인(장OOO)과 임차료 변경계약을 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임대차관계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리모델링 공사도 실질적인 사업 형태의 변경이 아닌 임대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전까지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 3건에 대하여 관련 대출금이 쟁점부동산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반드시 승계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수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자의 폐업신고서 전산조회자료,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확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양도자간 승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작성된 점,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구조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어 물적설비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리모델링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매매대급 지급내역서, 보증금 지급확약서, 쟁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부담관련 약정내용이 없고, 잔금지급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정산공제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폐업신고서 전산조회자료에는 양도자의 사업 폐업일이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일인 2012.7.31.로, 그 폐업사유는 ‘사업포괄양도’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의 입법취지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ㆍ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에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광1770, 2012.6.2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양도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이 양도자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일에 양도자가 과세관청에 사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층 소재 식당의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속 임대한 점,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 공사도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 행을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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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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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568 (<time datetime="2013-06-04">2013.06.04</time> 의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2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27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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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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