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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4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당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은 자(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당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받은 자(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당해 거래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객관적으로 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래사실 여부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5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7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4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9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1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4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8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4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29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0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6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1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2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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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9 (<time datetime="2012-07-13">2012.07.13</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51)
- 원 제목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