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등은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장인, 장인의 지인 등이 쟁점거래처의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암호 등을 공유하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등은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장인, 장인의 지인 등이 쟁점거래처의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암호 등을 공유하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 외 1개 회사(이하 “쟁점매출처” 이라 한다)에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 외 1개 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24.~2012.11.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매출 세금 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12.20. 청구 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4.19.부터 귀금속신문인 OOO 등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은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정상 공급하는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내역이 거래내역서과 대금결제자료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일부거래에 대한 불완전한 정황증거(은행 CCTV, 통화이력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한 은을 대부분 즉시 쟁점매출처에 납품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적절히 기입되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교부시기를 어겼다든가 그 기재사항이 적절치 아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재화의 실지공급에 기인한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 처 대표자 들은 고액의 매입·매출을 올린만한 사업이력이나 경험이 없고 청구법 인과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어 관계자들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쟁점매입처인 주식회사 OO OO(이하 “OOO”라 한다) 명의의 휴대폰, 은행계좌, 법인인감, 폰뱅킹암호 등을 인계받아 청구법인에서 OOO로 송부한 대금을 직접 OOO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OO 매입처인 O OOOO으로 폰뱅킹이체 하고 OOOOO에 송금한 자금을 수 분 내에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점 등을 볼 때, OOOO와 OOO속(OOO 매입처)은 청구 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이용한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 OO지방국세청장은 2012.8.24.~2012.11.1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조사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22조 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며,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통신장비 도매업체 직원 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8년경 통신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2.4.19.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O OO OO 청구법인은 2012.9.12. 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을 인출하여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인 유OOO가 실사업자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매입처인 OOO,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OOO의 매입처인 OOO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①OOO(대표이사 정OOO : 84 년생, 일명 ‘폭탄업체’)⇒②OOO⇒③OOO⇒④청구법인⇒⑤OO OO, OOO로 발행교부 되었으나, 거래대금은 OOO까지 전달되지 아니하고, OOO에서 인출되어 유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인)가 실사업자인 귀금속 사업장 ‘OOO’에 전달되었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대금 인출장면이 담긴 CCTV, 통화내역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은 쟁점거래처(OO OO) 명의 휴대폰과 법인통장 등을 소지하고 거래대금을 직접 입출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 OOOO, OOOO OOOO
(5) 한편, 청구법인은 2012.8.17. 귀금속분석 전문업체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은’ 품질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 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시험성적서나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등은 단기간의 사업이력에도 불구하고 개업 직후 거액의 매입·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이OOO의 장인), 마OOO(유OOO의 지인) 등이 쟁점거래처의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암호 등을 공유하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 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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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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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934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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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