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82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외 4필지의 토지(OOO OOO, OOOOO, OOOOO, OOOOOOO)를 2005.5.30. OOOOOO에 양도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필지 중 400-1번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400-2번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33,679,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2005.8.4. OOOOO OOO OOO OOO OOOOOOOO 농지(5,493.6㎡, 이하 대토농지 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여 쟁점토지 및 OOO OOO OOO OOO OOOOOOO(전 2,192㎡)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여 달라며 2005.8.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OOO OOO OOO OOO OOOOOOO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하여 비과세로 직권시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02.8.19. 취득하여 2005.5.30. 양도한 관계로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4호 및동법시행령 제15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 하여 2005.1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농지대토관련 규정 중 대토로 인해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3년을 경작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경우에는 3년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5항) 종전농지가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3년 경작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며, 청구인은 3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으로서 비록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취득시기(2002.8.19)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3.7.29) 및 투기지역지정일(2003.8.18)보다 빠르므로 투기목적이 없으며 강제수용된 종전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9개월로서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4호 및동법시행령 제153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2.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를 2002.8.19. 취득하여 3년 내인 2005.5.30.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대토농지를 쟁점토지 양도후 1년 내인2005.8.4.에 취득한 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에서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라 함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청구인은대토로 인해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3년을 경작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경우에는 3년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5항)과의 형평상 종전토지가 수용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종전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농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5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여부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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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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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740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의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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