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 ㈜◐◐◐◐◐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고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주식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 ㈜◐◐◐◐◐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고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주식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575-1에서 방수시트 제조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60,000주(지분율 78.9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11.13.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주식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방수시트 제조업체인 ㈜OOO의 대표이사로, 복층시트 사업을 추진 중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요청받아 선임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가장납입한 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처리하였는바, 제출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 실질주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실질주주가 체납법인에 납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유상증자대금은 납입일 익일인 2012.12.21. 기계제조업체인 ㈜OOO로 이체된 후 사채업자가 다시 회수하였는데 이는 체납법인의 기계시설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인 점, 2012년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던 점, 체납법인의 김OOO 과장이 가장납입 및 명의신탁 사실을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주주가 따로 있고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은 가장납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대출에 보증을 서고 자금을 유치하여 기계제작을 마무리하는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체납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에 입금한 OOO원은 계정별원장 기표가 없고, 주식발행초과금 회계처리가 없는 등 2012.12.20.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액면가액 OOO원)와 무관한 점,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인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고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작성일자(2013.2.25.)가 주식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2013.12.20.)보다 앞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6.11.∼2015.6.30.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2015.9.5. 납기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OOO원을 체납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2.12.2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이의결정서에서 나타난다. <표>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5,200주에 대한 ㈜OOO의 주식신탁계약 계약서(작성일이 2013.12.20.로 기재)와 이에 대한 해지계약서(작성일이 2013.2.25.로 기재), 쟁점주식 중 19,000주에 대한 서OOO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서OOO 등이고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가장납입이라는 서OOO·김OOO의 확인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세서,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2.12.20.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자금의 출처가 따로 있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주식신탁계약서,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상대방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고 주식신탁계약 해지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주식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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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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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1979 (<time datetime="2016-07-27">2016.07.27</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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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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