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2147의결일 2001.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세대로 보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세대로 보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2.23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179㎡ 및 주택 100.4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8.8.21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6 동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2000.11.28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8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8.21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1999.7.26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0.11.28에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세대별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세대는 1998.8.21 처음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0.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12.23 취득한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8.8.2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999.7.26 동 주택을 배우자인 노OO에게 증여한 후 2000.11.28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법령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다른 1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주거생활의 안정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복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하고, 1세대 2주택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는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0서3012, 2001.5.19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동만 있었을 뿐 청구인의 세대로 보면 1998.8.21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47 (<time datetime="2001-12-15">2001.12.15</time> 의결),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