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워커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워커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부모가 OOO(이하 “OOO”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가족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친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연령, 재산상태, 연소득금액, 생활비 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부친과는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부친 역시 별도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 하여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그 부모는 동일세대임에도 청구인과 부친이 별도의 소득 및 별도의 생활비 지출실적이 있다 하여 별도세대임을 주장하나,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부모 자식이 별도의 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하여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고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OOO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및 소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주민등록 변경내역<표2> 청구인 및 부친의 소득 내역O OOOOO OOOO OOO : OOO OO,OOOOO, OOO OO,OOOOO
(2)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54세의 가장으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고, 동 수입으로 각종 공과금, 교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OOO원에 이르고, 처분청은 부친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나, 부친 또한 별도의 수입이 있어 동 수입금으로 생활비(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에 충당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이기는 하나 각자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생활하고 있다며,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는 동거가족 모두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나 별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청구인이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선결정례(조심2011중2831, 2011.12.6., 조심2012서497, 2012.3.21.)도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 하여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의 소득이 있고 국세지방세 납부실적, 연간생활비 지출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별도세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부모 자식이 별도의 소득 및 세금납부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다 하여 무조건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별도로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는 별도 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은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나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별도로 생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616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