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여세 과세건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의 거래에서 은행을 통한 반환내역을 조사자가 검토하여 미상환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는 적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과세건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의 거래에서 은행을 통한 반환내역을 조사자가 검토하여 미상환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는 적정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1.12.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 이OO가 2004.12.16.부터 2005.4.21.까지 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한국OO은행의 거래계좌(O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로 계좌이체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금액을 이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22.청구인에게 2004.12.16. 증여분 증여세 15,653,910원, 2005.4.20. 증여분 증여세 30,513,930원, 2005.4.21. 증여분 증여세 9,25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5.4.21.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이OO에게 2001.12.20.부터 2002.4.26.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1,500만원 및 2005.5.29.부터 2008.5.30.까지 30차례에 걸쳐 지급한 1억 9,100만원 합계 2억 600만원을 누락한 반면 2004.1.8.부터 2005.4.21.까지의 자금거래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OO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2004.12.16. 5,000만원, 2005.4.20. 1억원, 2005.4.21. 3,000만원의 합계 1억 8,000만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기간 중인 2005.1.28.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 스스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차용증을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머니와 아들간에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OO나라 정서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한국OOO(주)를 퇴직할 때까지 평균 연봉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만한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의 아들 3형제 중 장남인 청구인이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2001.7.7.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 OOOO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개업하였는 바, 2005.1.1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이OO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으므로 2005.1.16. 이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원 미만의 모든 금액은 청구인이 OO에 거주하는 동안 이OO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생계비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OO와 청구인간 금융거래현황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8.6.30.이후부터 2006.6.10.까지 이OO와 청구인간의 차액 잔액이 1억 8,100만원으로 당초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쟁점금액) 이상이며 2007년 11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의 1,000만원 이상 고액 입금액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입금액으로 또 다른 증여혐의의 판단대상일 뿐이다. 또한, 일정시점의 거래만을 차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은 조사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청구인의 근황을 파악한 바, OO에서 음식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약 1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OO으로 건너간 직후인 2005.4.21.까지의 이OO와의 거래 중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결정한 것이다.
부모 자녀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것이 OO나라 정서상 맞지 않고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의 자금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을 것을 인지한 후 상환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사실상의 현금증여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타인간의 관계보다 더 엄격하게 세법에서 현금증여의 경우 반환기간을 3개월내로 정하지 않고 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는 바, 이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2005.1.28. 이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 스스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건은 이OO와 청구인간의 거래에서 은행을 통한 반환내역을 조사자가 검토하여 미상환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건 과세는 적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2007.1.8.~2007.9.8.)’에 의하면, 이OO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2004.12.16.외 2건(2004.12.6. 5,000만원, 2005.4.20. 1억원, 2005.4.21. 3,000만원의 합계 1억 8,000만원)의 금액(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4.1.8.부터 2005.4.21.까지의 기간 동안 이OO와 청구인간의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위 처분청의 조사기간외 2001.12.20.부터 2008.5.30.까지의 기간 동안 2억 600만원을 청구인이 이OO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단위 : 원)
송금일
청구인→이OO
비고
이체일
청구인→이OO
비고
‘01.12.20
5,000,000
계좌이체
‘07.7.31
4,000,000
계좌이체
‘02.3.23
5,000,000
계좌이체
‘07.8.28
4,000,000
계좌이체
‘02.4.26
5,000,000
계좌이체
‘07.9.24
1,000,000
계좌이체
‘05.5.29
10,000,000
계좌이체
‘07.10.1
4,000,000
계좌이체
‘05.12.19
10,000,000
계좌이체
‘07.11.9
4,000,000
계좌이체
‘06.1.4
10,000,000
계좌이체
‘07.11.26
10,000,000
계좌이체
‘06.1.31
1,000,000
계좌이체
‘08.2.12
12,000,000
계좌이체
‘06.5.2
5,000,000
계좌이체
‘08.3.14
2,000,000
계좌이체
‘06.6.10
30,000,000
계좌이체
‘08.4.12
2,000,000
계좌이체
‘06.12.29
3,000,000
계좌이체
‘08.4.25
30,000,000
계좌이체
‘07.1.18
4,000,000
계좌이체
‘08.4.30
10,000,000
계좌이체
‘07.3.14
2,000,000
계좌이체
‘08.5.13
2,000,000
계좌이체
‘07.3.19
4,000,000
계좌이체
‘08.5.30
13,000,000
계좌이체
‘07.4.27
4,000,000
계좌이체
-
‘07.5.8
2,000,000
계좌이체
-
‘07.5.31
4,000,000
계좌이체
-
‘07.6.27
4,000,000
계좌이체
-
소 계
108,000,000
소 계
98,000,000
합 계
206,000,000
(8) 위 사실관계를 살피보건대, 청구인은 2004년 5월경 OO으로 가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매년 4월경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였으며 OO생활에 정착하는 동안 생활비와 사업상 운영비가 필요하여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OO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인 1억 8,000만원에 대한 상환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600만원이 이OO에게 송금된 기간이 2001.12.20.부터 2008.5.30.까지인 반면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시기는 2004.1.8.부터 2005.4.21.까지인 바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 이전부터 동 금액을 갚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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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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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403 (<time datetime="2009-02-02">2009.02.02</time> 의결), "모(母)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