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명의상 사업자인 *** 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계약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 등이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이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으로 하여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산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을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정산표 등을 검산?회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일부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명의상 사업자인 *** 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계약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 등이 자신들은 명의대여자이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으로 하여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산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을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정산표 등을 검산?회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일부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2. OOO소재 지상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에서 원OOO 등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영위하였던 “OOO안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며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종업원 봉사료 OOO원에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원천)세OOO,OOO,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2.11.24. ‘OOO안마의 영업형태, 수익분배 경위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와 일일현황 및 원시장부의 신빙성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고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2.12.6.부터2012.12.2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 및 시설투자에 따른 정액 임대료와 투자수익금을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OOO 등으로부터명의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세무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실질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추적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 등 명의사업자간에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총책임자로 하여금 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산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경리책임자를 매주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정산표 등을 검산한 후 수거하여 자신의 법인사업장에서 관련 정산서류를 보고받은 후 이를 폐기하고 수익금을 수령한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10.12.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1.10.고시원으로업종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에 등록되어 있는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 OO
(2) 우리 원은 2012.2.6. 청구인이 제기한 당초 심판청구에 대해, 2012.11.24.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어 종업원의 고용 및 자금출납 등 영업의 주요사항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운영되었는지, 동 사업장의 수익에 대하여 누가 주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되었는지, 대외적·내부적으로 청구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있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와 수익배분 경위 등 실질 사업자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3)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O OO(OO : OO)(나)금융추적조사 내용에 의하면, (가)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지급및 반환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동서 곽OOO은 2007.2.14.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윗동서인 박OOO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박OO은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입금받은 것처럼 흔적만 남긴 후 다음날(2007.2.15. 및 2007.2.16.) 곽OOO에게 재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2)2010년 2월경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자 상기 임대차계약서상보증금을 서류상으로 반환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자 보증금 반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2010.2.19. 유OOO(후배 민OOO의 배우자)로 하여금전OOO(청구인의 처남)에게 OOO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전OOO이박OO에게 다시 입금하게 한 후 운전기사인 정OOO을 이용하여 수표로출금하여 익일 유OOO의 계좌에 재입금하게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후 쟁점건물 및 시설임대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였으며, 사업자등록명의자인 박OOO 등은 물적시설투자를 한 사실나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청구인과 사업수익금을 분배하는 약정을 한 사실 및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사업장의 조직형태는 박OOO은 이사, 김OOO는 전무, 원OOO는 원장이라는 직함을 상호간에 사용하였으며, 박OOO은 종업원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수입 및 지출을 기록·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월 OOO원의 급여를, 원OOO 등은 안마사로 손님 1인당 OOO원과 월 OOO원 수령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며 상호간에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익금배분에 관한 약정을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도 수익금을 배분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익금을 인출시에 내부통제나 결제절차 없이 임으로 1인 사주의 자격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되어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설투자에 따른 정액 임대료와 투자수익금을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OOO 등으로부터명의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세무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금융추적조사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과 명의상 사업자인 박OOO 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계약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OOO 등이 명의상 사업자임을 인정하면서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점과박OOO으로하여금 쟁점사업장의 일일 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산표 등을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을 매주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정산표 등을 검산·회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일부 운영자금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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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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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763 (<time datetime="2013-09-16">2013.09.16</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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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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