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의명의가 수증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9.10.23. 증여분 증여세 16,11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父는 당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父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父는 당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父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3. 부(父) 진OO로부터 OOOOO OOO OO동 3-285 1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09.10.12.),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으로 평가(국토해양부 고시 공동주택가격)한 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8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여 2009.10.22. 증여재산가액 180,000,000원,채무 85,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65,000,000원, 납부할 세액 5,850,000원으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수증자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10.23. 증여분 증여세 16,11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父) 진OO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85,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소득이 없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6.11.1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진OO 명의로 된 채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2006.11.10. 증여가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부(父) 진OO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인 2009.10.23.이고, 2006.11.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채무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와 관련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는 증여시점에 수증자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와 관련없다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12.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점(재삼46014-2187, 1998.11.11.)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쟁점채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할 때 실지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OO금고 이사장의 확인서, 금융기관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 OOOOO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5,000,000원을 대출받아 부(父) 진OO 명의의 OOOOOOO금고의 채무 85,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06.11.10. 이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확인서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父) 진OO는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85,000,000원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父) 진OO의 위 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진OO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진OO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또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로 증여받은 이익은 진OO가 추후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별도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이상 대위변제한 금액(쟁점채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11.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8.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22.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17.07.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11.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08.05.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07.07.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200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이전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처분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19 (<time datetime="2011-06-14">2011.06.14</time> 의결),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의명의가 수증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5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5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