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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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한편 수증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등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등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4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7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4)
원 제목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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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