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0813의결일 2008.06.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다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다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에서 가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78,0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후, 쟁점금액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10.4.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OO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5.15.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6,483,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가공매입 등과 같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2003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이상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존재하고 있었던 바, 이 건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련 가공원가에 대한 수정신고 이전인 2005.5.1.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2005.6.20.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2005.7.31. 납기로 고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07.7.30.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단순히 쟁점금액보다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었다 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외 1개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후, 2005.5.1. 쟁점금액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10.4.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이상의 대표자 가수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5.5.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813 (<time datetime="2008-06-12">2008.06.12</time> 의결),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