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913의결일 2010.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 취득한 OOO OOO OOO OOO O OO OO OO,O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9.2.16. 양도하고 2009.2.18. 양도소득금액을 15,65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03.4.2. 65,000천원에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6.5. 47,500천원에 양도하고 2009.7.3. 양도차손을 19,1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8.27.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 15,657천원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 19,190천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양도차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여 2009.10.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102조제2항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부동산의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19,190천원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5,000천원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증빙 및 전세보증금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빙도 없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65,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 12월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평균가 40,000천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자 홍OO, 중개업자 홍OO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 다.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 다.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 다. (생 략)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1.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9.2.16. 양도하고 2009.2.18. 양도소득금액을 15,65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3.4.2. 65,000천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6.5. 47,500천원에 양도하고 2009.7.3. 양도차손을 19,1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2009.8.27.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 15,657천원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 19,190천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7,105,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양도차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여 2009.10.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의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인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1)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 바, 쟁점(1)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913 (<time datetime="2010-03-04">2010.03.04</time> 의결),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3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3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