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부0782의결일 2011.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11

OOO세무서장이2010.11.8. 이OOO에게 한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8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부(父) 이OOO은2006.8.10. OOO리492 산 36 과수원(취득일1992.5.14., 면적13,29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OOO공사에게 양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2008.7.28. 다시 OOO공사로부터 위 쟁점토지 외 2필지를 환매취득하였고, 2008.7.29. 이OOO 소유의 다른 2필지와 OOO공사로부터 재취득한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10.10.6.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O이2006.8.10.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였고, 2008.7.29. 강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 중 쟁점토지와 1필지에대해서는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배제하여 2010.11.8. 이OOO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8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OOO의 자(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2010년 10월 사망하기까지 8년 동안의 투병생활로 수술비 및 병원비 등으로 고액의 부채를 지게 되어 부채 상환을 위해「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의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OOO공사에 쟁점토지를 5년간 ‘농지등 매매(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OOO공사 직원은 차입금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만 하였을뿐이고, 그 후 2007년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매수인을 수소문하던 중 소유권이 2006.8.10. OOO공사로 이전되었음을 인지하여 그후 환매 조건에따른 감정가액 추가분 및 위약금을부담해가며 다시 소유권을 찾았던것인 바, 정부정책사업으로 인한 환매계약시 환매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것이 타당하므로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을 1992.5.14.로 보아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상근은 OOO공사로부터 경영회생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OOO과 OOO공사와 체결한 환매계약은 당초의 소유자가 환매를원할 경우 환매권에 의해 다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원래의 취득일로 기산하여 회복시켜준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환매에 의하여 OOO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8.7.2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OOO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OOO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제1항은 “거주자인 개인은 이 법에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OOO은 2010.10.6.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2010.11.8. 이OOO에게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독촉장 등으로 확인된다.(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이OOO은 쟁점토지를 2008.7.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2010.10.6.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OOO의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쟁점토지를 OOO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OOO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782 (<time datetime="2011-04-11">2011.04.11</time> 의결),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7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7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