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2010.11.8. 이OOO에게 한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8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망한 아버지가 아닌 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부(父) 이OOO은2006.8.10. OOO리492 산 36 과수원(취득일1992.5.14., 면적13,29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OOO공사에게 양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2008.7.28. 다시 OOO공사로부터 위 쟁점토지 외 2필지를 환매취득하였고, 2008.7.29. 이OOO 소유의 다른 2필지와 OOO공사로부터 재취득한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10.10.6.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O이2006.8.10.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였고, 2008.7.29. 강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 중 쟁점토지와 1필지에대해서는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배제하여 2010.11.8. 이OOO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8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OOO의 자(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2010년 10월 사망하기까지 8년 동안의 투병생활로 수술비 및 병원비 등으로 고액의 부채를 지게 되어 부채 상환을 위해「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의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OOO공사에 쟁점토지를 5년간 ‘농지등 매매(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OOO공사 직원은 차입금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만 하였을뿐이고, 그 후 2007년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매수인을 수소문하던 중 소유권이 2006.8.10. OOO공사로 이전되었음을 인지하여 그후 환매 조건에따른 감정가액 추가분 및 위약금을부담해가며 다시 소유권을 찾았던것인 바, 정부정책사업으로 인한 환매계약시 환매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것이 타당하므로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을 1992.5.14.로 보아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상근은 OOO공사로부터 경영회생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OOO과 OOO공사와 체결한 환매계약은 당초의 소유자가 환매를원할 경우 환매권에 의해 다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원래의 취득일로 기산하여 회복시켜준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환매에 의하여 OOO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8.7.2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OOO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OOO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제1항은 “거주자인 개인은 이 법에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OOO은 2010.10.6.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2010.11.8. 이OOO에게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독촉장 등으로 확인된다.(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이OOO은 쟁점토지를 2008.7.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2010.10.6.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OOO의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쟁점토지를 OOO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OOO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제2조
- 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25.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2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782 (<time datetime="2011-04-11">2011.04.11</time> 의결),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