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부적격통보를 받아 환수된 사실이 있고 인근농민에게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부적격통보를 받아 환수된 사실이 있고 인근농민에게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1. 경기도 OOO 밭 1,653㎡를 취득하여 2006.12.31. 양도한 후, 2006.12.20.OOO 논 2,46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하여 2007.2.2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위탁영농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 후 첫해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듬해인 2008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이의를 묻는 내용이 복잡하고 소액이어서 직불금을 포기한 사실이 있으나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토농지 인근 영농인OOO 등에게 콤바인, 이앙기 등 장비를 임차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농약구입영수증 및 OOO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쌀소득직불금과 관련하여 OOO구청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아 부당수령한 쌀소득 직불금을 환수당한 바 있고, 대토농지 취득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에게 위탁영농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토농지 인근 영농인 OOO 등에게 콤바인, 이앙기 등 장비를 임차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농약구입영수증 및 신익현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9.10.23)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는 마을 아래에 있는 천수답으로 물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가 어려워 인근농지에 관정을 개발하여 영농을 하는 OOO 거주 OOO에게 1년에 쌀2가마를 받기로 하고 농지취득 후 현재까지 위탁경영하였고농지소재지 실경작확인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로 인하여 OOO구청으로부터 2007년 귀속 쌀소득직불금 257,140원을 2009.6.8. 반납한 사실이 있으며, OOO으로부터 직접 경작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의 20% 대금으로 당해 농지를 회수한다는 공문통보를 받고 OOO이 모내기를 한 것을 농약대, 비료대 등의 명목으로 425,000원의 비용을 계좌 이체방법으로 지불하고 가을 추수부터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이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쌀소득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OOO의 공문서(2009.10.12)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06.12.20. 취득한 대토농지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OOO이 확인한 조합원증명서, OOO 외 1인의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이앙기 및 콤바인 사용영수증, 농약구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하여 2007년 쌀소득직불금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아 부당 수령한 쌀소득직불금을 환수당한 바 있고, 대토농지 취득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인근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신익현에게 위탁영농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3.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1.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8.0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6.1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05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5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1111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0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