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건 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전매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도의뢰자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추후 매수자를 확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매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도의뢰자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추후 매수자를 확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매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회원권중개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2002년 2기중에 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의 골프회원권 각 1개(이하 4개의 골프회원권을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의 매매를 각각 중개하고 각 중개수수료 공급가액 합계 66,818,182원(공급대가 73,5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6.2.2.부터 2006.4.27.까지 청구법인의 2002.1.1. ~ 2004.12.31.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으로부터 2006.11.15.부터 2006.12.12.까지 2006년도 정기감사를 수감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 중개거래로 중개수수료만 신고한 거래를 재조사에 의해 전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라는 처분지시(OOO OOOOOOO OOO-OOO)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23.부터 2008.2.21.까지 청구법인의 2002.1.1. ~ 2004.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재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전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골프회원권 양도가액(공급가액) 합계 421,181,818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1.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22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은 골프회원권 매매자의 매도·매수의뢰에 따라 계약체결, 명의개서, 제세신고, 대금수수 등 복잡한 제반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수취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도·매수의뢰자간의 매매가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골프회원권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였고, 매매 중개과정에서 영업의 특성상 매도·매수의뢰자 사이에서 매도 매수기간의 시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저가로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시차를 활용하여 매매차익을 남기는 거래로 오판한 것이다.처분청이 골프회원권의 중개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중개수수료 수입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더 많아지게 되어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골프회원권 가격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간에 매매중개, 명의개서, 대금수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OOOOOOOO 외 3건의 쟁점골프회원권 거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 매수의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의뢰자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매수자는 공란으로 함) 등 일체의 서류를 인수해 언제든지 명의개서하여 이용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매도·매수인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음에도 매도인은 매수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점, 매매가액 1억원 내외인 거래에 1천만원 이상을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한 수수료인 점,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매매차익 목적의 전매거래라고 시인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다 매수의뢰자에게 매입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전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 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전매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3)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중에 쟁점골프회원권을 거래하면서 매도의뢰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내역, 매수의뢰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잔금 내역,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가 매도의뢰자로부터 매수의뢰자로 변경된 날짜, 매수의뢰자로부터 수령한 가액과 매도의뢰자에게 지급한 가액의 차액 등은 아래 [표]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표](OO :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2) 청구법인은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 사이에서 쟁점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의뢰자 또는 매수의뢰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도의뢰자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매수의뢰자에게 양도한 전매거래로 보고 쟁점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각 쟁점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가) 쟁점O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1) 청구법인은, 쟁점OOOOOOOO 골프회원권 소유자 OOO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OOO의 골프회원권 매도업무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 OOOOOO에 계약금 110,000천원(2002.8.8.), 잔금 38,500천원(2002.8.9.) 합계 148,500천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OOO의 인감증명서, OOO가 양도인란에 날인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를 인수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OOOOO 골프회원권의 매수의뢰를 받고 매수업무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계약금 20,000천원(2002.9.12.), 잔금 157,000천원(2002.9.13.) 합계 177,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OOOOOOOO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는 양도인 OOO가 양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150,000천원에 2002.9.14.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1,500천원(OOOOOO에 지급한 148,5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50,000천원의 차액 상당액), OOO으로부터 27,000천원(OOOO로부터 수령한 177,0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50,000천원의 차액 상당액)을 각각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쟁점O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매수의뢰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8.9. OOOOOO을 통해 매도의뢰자 OOO에게 매매대금 148,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OOOO를 통해 매수의뢰자 OOO에게 2002.9.13. 매매대금 177,000천원에 양도하여 28,500천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전매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에게 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OOO이 2002년 8월초 OOOO에 OOOOOOOO 골프회원권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O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OOOOOOOO 골프회원권의 중개를 주선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OOOO와 OOOOOO 사이에서 쟁점OOOOOOOO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나)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1) 청구법인은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 소유자 OOO(OOO OOO)에게 계약금 7,000천원(2002.8.19.), 잔금 71,500천원(2002.8.21.) 합계 78,500천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인란에 OOO이 날인, 양수인란은 공란) 등을 인수받았으며, OOO으로부터 2002.9.2. 91,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은 양도인 OOO이 양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78,000천원에 2002.8.20. 직접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2002.8.21. OOO의 대리인 OOO에게 중개수수료 3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2002.9.2. 양수인 OOO으로부터는 13,000천원(양수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91,5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78,000천원의 차액 13,500천원과 비슷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8.21. 매도의뢰자 OOO에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78,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300천원은 별도로 수령하면서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의뢰자 OOO에게 2002.9.2. 매매대금 91,500천원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전매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수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OOO이 2002년 8월 중순경 청구법인에게 OOOOOOO 골프회원권의 매수를 의뢰하여 OOO과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다) 쟁점OO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1) 청구법인은 쟁점OOOOOOOOO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OOO에게 계약금 3,000천원(2002.8.26.), 잔금 41,800천원(2002.8.28.) 합계 44,800천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 공란) 등을 인수받았으며, OOO로부터 2002.9.7. 계약금 5,500천원, 2002.9.10. 잔금 49,800천원 합계 55,3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OOOOOOOOO 골프회원권은 양도인 OOO이 양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45,000천원에 2002.9.2. 직접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양도인 OOO에게 200천원(OOO에게 지급한 44,8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5,000천원의 차액 상당액), 양수인 OOO에게 10,300천원(OOO에게서 수령한 55,3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5,000천원의 차액 상당액)을 각각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쟁점OO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8.28. 매도의뢰자 OOO에게 매매대금 44,800천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보유하다가 매수의뢰자 OOO에게 2002.9.10. 매매대금 55,300천원에 양도하였고, 매도의뢰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 주었으며 매수인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는 청구법인의 전매거래이며, 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계약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하여 매매금액, 대금지불방법, 매매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도·매수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OOO이 2002년 8월 중순경 청구법인에게 매수의뢰를 하여 OOO과 거래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라)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1) 청구법인은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 소유자 OOO에게 계약금 5,000천원(2002.8.29.), 잔금 113,000천원(2002.8.30.) 합계 118,000천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하였으며, 2002.8.30. OOO로부터 300천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OOOO 골프회원권의 매수의뢰를 받은 골프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2.9.11. 계약금 5,000천원, 2002.9.12. 잔금 134,500천원 합계 139,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은 양도인 OOO가 양수인 OOO에게 매매대금 118,000천원에 2002.9.12.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21,500천원(OOOOOO로부터 수령한 139,5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18,000천원의 차액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쟁점OOOOOOO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8.30. 매도의뢰자 OOO에게 매매대금 118,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300천원은 별도로 수령하면서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매수의뢰자 OOO에게 2002.9.11. 매매대금 139,500천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전매거래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는 OOO와 OOO 계약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하여 대금지불방법, 매매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수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OOO이 2002년 8월말 OOOOOO에 매수의뢰를 하였고, OOOOOO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중개를 주선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OOO의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08.1.11. OO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골프회원권 거래는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단기대납금으로 양도대금을 선급하고 회원권에 관한 모든 권한과 시세급등락에 따른 모든 위험도 넘겨받았으나 회원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수취한 매매차익 목적의 매매거래(공급대가 389,800천원)로서 양도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여 관련제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공급대가 73,500천원)만을 매출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를 전매거래라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인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켜 골프회원권 중개시 매도자에게 매수자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대금을 대납하고 이후 매수자로부터 대납금을 수수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서 작성 경위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도의뢰자 또는 매도의뢰자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에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단기대납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수의뢰자 또는 매수의뢰자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고 이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단기대납금과 예수금을 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02년 10월경 쟁점골프회원권 이외 여타의 골프회원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의뢰자로부터 먼저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도의뢰자에게 먼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우리 원 의견진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거래과정이 나타나는 컴퓨터 프로그램 출력물(오더조회서)에 의하면 매수의뢰자의 매수의뢰에 의하여 거래가 개시되고 청구법인이 매도의뢰자에게 매도대금을 완납하여 일체의 서류를 인수받은 후 매수의뢰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완납받고 회원권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쟁점골프회원권 이외에 청구법인의 여타 골프회원권 중개거래내역을 보면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 등 대금을 대납한 후 매수의뢰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대납금에 충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든 골프회원권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아니고 그 거래차익이 고액인 4건의 쟁점골프회원권거래만을 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골프회원권거래가 전매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골프회원권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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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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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904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의결), "골프회원건 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전매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9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9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