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2.17.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8. 양도하고 2007.2.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2009.7.14.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9.24.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이 2002.4.18. 계약금을 납부한 뒤 청구인이 2004.2.17.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후 취득한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기간(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원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남편의 최초 계약관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이 2002.4.18. 계약금을 납부한 뒤 청구인이 2004.2.17. 분양권 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후 취득한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기간(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해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괄호 생략)(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아파트는 2002.4.18. 청구인의 남편 망 이OO이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2.17. 남편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상속받아 남은 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06.12.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2.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2009.7.14.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이에 대해 처분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인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와 취득자가 동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단독으로 조달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원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남편의 최초 계약관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4)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해당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6.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회신 201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024 (<time datetime="2010-02-01">2010.02.01</time> 의결),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