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장의업자 등)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장의업자 등)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같은 동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상주 및 조문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이를 면제대상으로 보아2013.8.13.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9.17.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서는2013.9.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등기번호 140400702xxxx).
다. 청구인은 2013.12.18.등기우편(등기번호 113300419XXXX)을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2013.9.1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1.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04.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308 (<time datetime="2014-05-08">2014.05.08</time> 의결),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