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근로소득자로서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위성ㆍ현장촬영사진과 현장조사결과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근로소득자로서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위성ㆍ현장촬영사진과 현장조사결과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8. 취득한 OOO 답 1,1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2.19.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4.30.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규모(1,130㎡)의 농지로서 농자재구입내역서, 직불금내역서, 2009년 수매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2009년, 2011년 복토전), 현장촬영 사진(2011년 10월 복토후), 쟁점토지에 하수관거 퇴적물을 적치한 하수관거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2013.12.31.)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10.6.부터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기 힘든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OOO으로 재직하였고(현재는 퇴직),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근무하는 고액의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 사진(2013.5.30.), 인터넷OOO 위성사진(2010년 6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에서도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전체 보유기간 중 OOO%를 초과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
3. (생 략)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8개월 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주민등록 자료상 쟁점토지 취득 전인 1996.5.31.부터 양도일까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OOO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최초작성일이 1994.4.19.인 농지원부(2013.4.16.)에는 농업인이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2008.12.15.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소유한 농지는 OOO 소재 4필지 5,144㎡와 OOO 소재 3필지 3,333㎡로서 전부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장이 2014.4.30.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2009년~2012년 중에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과 2009.10.24. 발행한 수매정산내역에는 청구인이 벼 OOO㎏을 건조장에 입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3.12.31.)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2011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날(2013.2.19.)로부터 3개월 후인 2013.5.30.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없으며 토끼풀 등 다년생 잡초가 무성하고, 수십 개의 대형 철재 빔이 방치되어 있으며, 2011년 10월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사진에는 농작물 없고, 대부분 파헤쳐졌으며, 흙더미가 쌓여 있고,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9월에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사진에도 벼 등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고, 2010년 6월에 촬영된 사진에도 농작물은 없으며, 2011년 복토 후에는 평평해졌으나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하였다.
(4)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04년~2007년분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고,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제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OOO에는 청구인이 2007년에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OOO 답 1,494㎡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04년~2009년에 취득한 OOO 소재의 전답 11필지 9,371㎡ 중 2007년~2013년에 9필지 8,451㎡를 양도하였던바, 양도된 토지의 보유기간은 3년 2개월(5필지) 및 8년 10개월(2필지)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2010년에 취득한 OOO 소재의 임야 및 전답 10필지 5,628㎡를 1998년~2003년에 5필지 2,553㎡를 양도하였던바, 양도된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 3개월(3필지) 및 7년 1일(2필지)로 나타난다.(다)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의 OOO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근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은 OOO의 OOO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현장촬영사진과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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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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