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0.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80,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양도당시 청구인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양도당시 청구인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아파트 OOOO OOOO(대지 34.31㎡, 건물 84.96㎡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5.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5.7. 양도한 후 2003.7.31. 1세대 1주택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 OOOO OOO OOO OOOOO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건물 45.38㎡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보아 2003.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80,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고모 김OOO가 1960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만 등재하였을 뿐 동인이 자기 주택으로 인식하고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최근에는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인 김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까지 한 사실이 있어 쟁점외주택의 경우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고모인 김OOO 소유라는 주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1960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를 김OOO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OO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8.5.6.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되었다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김OOO (청구인의 고모)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주택을 1960년대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나이가 그 당시 16세에 불과하고 학생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책임과 능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196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거주지가 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 등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청구인의 고모인 김OOO(OOOOOOOOOOOOOO)는1968.10.20.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외주택의 점유자는 김OOO로 확인된다.
(4)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OO이씨 OOOO 종중으로 되어 있는데, 동 종중의 회장 이OO은 2003.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초 종중의 친척인 청구외 박OO(OOOOOOOOOOOOOO)이가 집이 없던 관계로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토지위에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하고 토지임대료로 매년 백미 7말을 받다가 박OO이가 김OOO에게 양도한 1960년경부터는 김OOO로부터 매년 백미 7말을 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OOO는 1960년 남편과 이별한 후 자식도 없이 혼자 살게 되어 주거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여자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기가 꺼림칙하여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며 지금까지 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2003.7월 사실확인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3.10.23.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부득이 등기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 2003.12.2. 김OOO에게 1968.10.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6) 위와 같이 쟁점외주택이 1960년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였고, 김OOO가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동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과 최근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김OOO 명의로 등기된 점등으로 볼 때, 김OOO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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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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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302 (<time datetime="2005-01-12">2005.01.12</time> 의결),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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