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전0007의결일 2014.0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대기환경보전법(2026.07.07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4.6. 충청북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개업일 1996.5.1.)된 법인으로, 제강용 생석회를 2008년도에는 26,615.86톤, 2009년도에는 23,527.26톤, 2010년도에는 33,167.16톤을 화학용 생석회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쟁점과세기간 총 매출액의 27.6% 점유, 이하 “OOO”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 OOO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9.부터 2012.7.6.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이 생석회를 OOO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식회사 OOO(생석회를 주원료로 한 탈황제·탈인제 제조업체, 이하 “OOO”라 한다)로 납품하였다고 보아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공업 주식회사(생석회 도매업체, 이하 “OOO”이라 한다)의 생석회 톤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익금 산입하여 2012.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이OOO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전액 이O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2.9.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를 처분청 주장처럼 OOO에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O에 판매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서로 특수관계법인인 OOO, OOO내외장(주)(이하 “OOO”이라 한다), OOO화학공업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목적으로 OOO과 OOO화학공업은 2013.4.18.부터 2013.6.1.까지, 2013.1.1. OOO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당초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OOO은 2013.5.27.부터 2013.6.6.까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를 실시하다가, 2013.6.4.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은 생석회 도매업을 한사실을 부인하는 전제하에서

① OOO이 OOO에 매출(공급)한것을 부인하고 OOO이 직접 OOO화학공업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총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았고,

② OOO의 생석회 판매이익 OOO원(OOO이 OOO으로부터 매입액 OOO원과 OOO화학에 매출한 금액 OOO원과의 차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③ OOO이 OOO사로부터 생석회 선별작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선별작업비 OOO원을 OOO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대신 OOO의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이러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처분청보다 상위관청이고 조사의 전문성이 최고도로 높은 OOO지방국세청장(조사국)으로부터 64일간, 일반통합조사 보다 더 강도 높은 범칙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생석회를 운송한 기사들을 상대로 재화의 실제 이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공급된 저품위 생석회를 OOO 영월공장에서 OOO의 책임하에 선별작업을 하고, 선별작업된 생석회가 OOO이 아닌 OOO화학으로 공급된 것으로 결론짓고, OOO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선별작업비를 OOO의 손금으로 추인하고, OOO의 생석회 매입액은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고(매입세액 공제) 매출액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미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사실거래인지 여부의 다툼은 결론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나) 2010.12.30. OOO의 과점주주인 이OOO 일가가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72,071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지분의 81.75%를 보유하기 전에는 이OOO 일가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1.18%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0.12.30. 이전에는 대주주이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박OOO·이O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거래 시에는 청구법인과 OOO, OOO, OOO화학공업 및 OOO와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박OOO의 배우자 및 이OOO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이OOO 일가가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12.3.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해 2010년 12월에 대주주(박OOO·이OOO)의 부탁으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2010.12.30. 이OOO의 자녀인 이OOO가 21,196주, 이OOO의 손자인 이OOO가 50,875주를 취득(공동대표이사였던 박OOO·이OOO은 2010.12.28. 사임)함으로써 쟁점거래 당시가 아닌 쟁점과세기간 종료시점인 2010.12.30.부터 이OOO 일가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81.74%를 보유하게 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그 내용이 나타나듯이 주식명의신탁, 비자금조성, 인건비 과다계상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OOO 일가는 명의신탁혐의가 없고 제3자인 OOO이 OOO에게 10,617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불법비자금조성 및 인건비 과다계상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어느 업체로 출고되었느냐 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유무가 이 건 쟁점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매입자인 OOO이 생산능력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는 경우 그 부족분을 간혹 청구법인에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관계로 연간계약수량을 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품위나 입도를 서로 잘 알고 있어 공급계약서를 문서상으로 작성·체결할 필요가 없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생석회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상차도(Free on truck) 조건으로 OOO에서 지정해 준 덤프트럭에 생석회를 적재하고, 주간(晝間)에는 청구법인의 관리직원이 발행하였고, 관리직원의 퇴근 이후에는 생산직원은 있으나 생석회 상차(上車)하는 장소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아 운전기사들이 출고증(인수증)을 발행하여 출고증은 청구법인, 인수증은 OOO, 송장은 운송회사가 가지고 가는데, 매입자인 OOO에게 발행해준 인수증을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 직원이 함께 OOO 서울본사로 와서 원본(2008년분은 없고, 2009년~2012년 3월분)을 확인하였고, 업계의 관행상 계근수량은 최종 도착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OOO화학공업과 OOO 간의 공급계약서와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의 공급계약서에도 도착도를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 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의 계근수량은 의미가 없으므로 출고증상에 톤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도착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계근대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OOO, OOO, OOO화학공업, 운송회사 모두 최종 도착지인 OOO 광양공장 입고시점의 계근수량으로 물품대와 운송비가 결정(정산)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판매하고 OOO(OOO도 계근대 설치하지 않았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가 있을 수 없고, OOO화학공업이 OOO에 최종적으로 납품하면서 계근·발행된 “계량증명서”상에 “OOO화학공업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OOO 서울본사에서 확인한 인수증 원본 1,059매(2008년분은 미보관, 2009년분은 총 777매 중 200매가 분실되고 577매 보관, 2010년분도 총 1,105매 중 623매가 분실되고 482매 보관)를 보면, 인수증의 “납품처명”에 총 1,059매 중 대부분인 960매(2009년 482매, 2010년 478매)가 ‘OOO’으로 기재된 되어 있으나 “납품처명”에 “OOO OOO공장”으로 기재된 것이 총 1,059매 중 99매(2009년 95매, 2010년 4매)가 있는 점을 들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생석회가 OOO로 직접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운송기사들이 당해 생석회가 OOO 영월공장에서 간단한 선별작업을 거쳐 OOO 광양공장으로 운송되는 관계로 최종 목적지인 OOO로 기재한 사례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무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인수증상 납품처가 “OOO 광양공장”으로 기재된 경위를 OOO측에 문의한 결과, 운송회사에서 명절이나 기상상태가 악천후일 경우, 일부 지방차량 경우 야간상차 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청구법인에서 OOO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OOO 광양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인수증상의 납품처 작성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인수증이 OOO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생석회를 적재하고 OOO(영월공장)을 거치지 않고 OOO로 직접 운송된 것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생석회가 트럭에 일단 상차되면 생석회에 대한 소유권은 상차시점에 OOO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적재된 생석회가 곧바로 OOO로 이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청구법인이 OOO로 공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하고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운송료(톤당 OOO원)를 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는 운송회사인 영동운수(대표 김OOO)에게 운송비 OOO원(10,187.77톤, 부가가치세 별도)을,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기업(대표 변OOO, 변OOO)에 OOO원(73,122.51톤)을 OOO의 OOO은행·OOO은행계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OOO화학공업이 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까지의 운송비 OOO원)을 각각 부담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직접 OOO로 공급했다면 굳이 운반비 부담자를 특수관계자도 아닌 OOO과 OOO화학공업 2개를 내세워 부담한 것처럼 위장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이다.OOO은 2011년 11월경 각 50톤 규모의 소성로 4기를 증설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 2012년 3월말부터는 거래가 없지만, OOO은 주문받은 제품(화학용)수량보다 재고가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저품위 생석회를 매입하여 도매업체인 OOO에 판매(OOO 영월공장 도착시)하고 OOO 영월공장에서 OOO의 책임하에 덤프트럭 상단부에 있는 1% 상당의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고 OOO에서 생산된 고품위 생석회를 보충(걷어낸 부분에 얹기만 하지 섞지는 않음)하여 OOO 광양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단체표준은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에 대한 것으로, 제조, 포장 및 운반에 대해 구체적인 제조·포장·운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러한 단체표준의 어느 조항에 위배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 위반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저품위 생석회가 OOO로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는 OOO을 거쳐 OOO로 납품되어 생석회를 원료로 생산된 탈황제가 OOO에 납품된 것이지 생석회가 OOO로 납품된 것은 아니고, 설령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과 OOO(도매업체)를 거쳐 OOO에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2012.9.17. OOO에 단체표준의 법적의미 및 생석회 판매를 도매업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단체표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임의인증이고 「공정거래법」과 무관하며, 제품의 판매는 단체표준과는 관계 없이 도매업체도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동 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만 단체표준은 참고자료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마) 운전기사들이 운송 중에 방수천막을 치는 주된 이유는 우천시를 대비하는 것이지 공기중의 수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생석회는 카버를 씌워 벌크상태로 운송되기 때문에 운송중에도 최소한 10시간 이상 공기에 노출이 되는 관계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선별작업은 생석회 품질관리상 문제가 없으며(위의 내용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2.9.17. 청구법인이 협동조합에 서면질의를 하여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임), 제강업체인 OOO은 수분관리를 철저히 하나(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공급계약서상 수분에 관한 조항이 있음), OOO는 제강사가 아니라서 수분이 중요하지 않아 독점적 납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화학공업과 OOO 간의 공급계약서에서도 수분관리에 대한 규격 및 제재사항은 없으며, OOO 공장에서도 생석회가 입고되어 혼합·분쇄하기까지 1~2일간 공기에 노출되어 수분이 흡수되지만 OOO가 요구하는 탈황제 제품품위에는 문제가 없다. (바)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에 판매되고, 이어 도매업체인 OOO과 OOO화학공업을 거쳐 OOO에 납품되므로 OOO에서는 생석회를 원료로 탈황제를 제조하여 OOO에 납품하는 것이지 생석회 상태로 납품되는 것은 아니며, 제강업체인 OOO은 수분관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분 및 품위미달로 인한 감가를 하는 반면에 OOO는 제강사가 아니라서 수분이 중요하지 않고 생석회와 다른 원료를 배합하여 탈황제를 제조하므로 OOO을 거쳐 OOO로 납품된 청구법인생산 생석회에 대한 감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OOO는 제철공정에 생석회와 탈황제를 부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생석회 경우는 OOO가 직접 생산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만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을 뿐 OOO로부터 생석회는 매입하지 않고 탈황제만 매입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출고증(인수증) 등을 마치 청구법인 스스로 제출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의 출고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2011년 11월과 2011년 12월분만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만 예치해 갔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의 출고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함께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서울본사로 올라와 OOO 서울본사에서 2009년~2012년 3월분(인수증)을 확보하여 복사하고 사본을 가져가고 원본을 돌려 준 것이고, 대부분의 공급계약서 및 업계의 관행상 계근수량은 최종 도착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의 계근수량은 의미가 없으므로 출고증상에 톤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도착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근대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OOO, OOO, OOO화학공업, 운송회사 모두 최종 도착지인 OOO 광양공장 입고시점의 계근수량으로 물품대와 운송비가 결정(정산)된다. 출고증(인수증)상 수량이 기재된 경우도 일률적으로 23톤, 28톤으로기재된 것이 아니라 23덤프(톤이 아님)·28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23덤프는 23개의 톤백마대를 실은 경우에 기재된 것이며, 28톤으로 기재한 것은 간혹 어떤 기사들은 과적단속에 대비해 계근대도 없으면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총 중량(차량 13~14톤 + 화물중량)이 44톤 이상일 경우(즉, 화물이 30톤 이상) 과적단속에 적발되기 때문에 화물을30톤 미만으로 해야 하기에 보통 28톤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원재료 입고현황은 최종 도착지인 OOO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OOO에서 OOO화학공업으로 매일 팩스로 보내면 거래단계별로 거꾸로 청구법인 등에게 팩스로 보내지고, 생산자별 차량번호·수량(톤), 품위를 기록하고 있어 OOO 입장에서는 생산자별 품질관리 및 물품대 정산, 청구법인·OOO 등 관련업체들은 물품대 및 운송비 정산에 사용되며, 업계관행상 수량을 최종 도착지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각 거래단계마다 출고시의 계근수량으로 물품대를 계산한다면 운송도중의 손실 또는 도난분에 대한 문제와 계근수량의 불일치로 인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별작업을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가 “OOO 영월공장에서 OOO이 OOO사에 선별·혼합작업을 맡겨 선별·혼합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청구법인의 일관된 주장)”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선별·혼합작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 OOO은 건축외벽자재 및 지하철객차내장제 등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세라믹코팅 판넬을 제작할 목적으로 1988년 12월에 “OOO㈜”란 상호로 설립되어 1997년 3월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여객터미널, 지하철 7호선 서울차량기지 건설공사, 전동차 내장재납품,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코팅 등 1998년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OOO원의 공사실적을 올리는 등 동종업종에서는 국내굴지의 회사였으나 2013.1.1. OOO에 흡수합병되었다.OOO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1989.1.1.부터 2009년 2월까지 세라믹코팅 및 철구조물 제작 등을 한 제조업체로서 2003.7.1.부터 2007.6.30.까지는 알루미늄을 매입해 OOO공업에 제공하고 판금과 코팅용역을 위탁하였고, 2007.7.1.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주로 지하철객차 내장제 코팅, 스크린도어 코팅용역만을 수주받는 관계로 코팅용역만 OOO화학공업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으며,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공장부지, 건물, 도장 및 판금설비(도장 및 판금설비는 2009.1.9. 이미 OOO화학공업에 매도를 한 상태이므로 OOO화학공업으로부터 임차를 하여 공장부지·건물과 함께 OOO 이름으로 임대)를 OOO에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다. 생석회의 선별·혼합작업은 사실상 눈속임으로서 도매업체인 OOO 책임하에 선별·혼합작업을 하고, 만약 적발시 제조업체인 OOO의 존폐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석회 제조시설이 없고 특수관계법인인 OOO(토지·건물만 소유)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자) 처분청은 OOO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생산설비 일체를 OOO화학 제천지점 및 OOO에 임대하고, 생산설비를 OOO화학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OOO이 사용할 사업장이나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생석회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OOO이 생석회 제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생석회 도매업을 한 것이고, OOO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소재에 알류미늄판넬 세라믹코팅 공장부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생석회 도매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도매업은 반드시 야적장 같은 사업장을 보유(임차포함)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OOO화학공업이 별도의 사무실 및 전화번호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생석회 제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듯하지만, OOO화학공업이 생석회 제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생석회 도매업을 한 것이므로 이 또한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다고 하겠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OOO화학공업은 OOO, OOO,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청구법인은 이들 법인과 특수관계 해당하지 않음), OOO 서울본사와 같은 빌딩(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의 같은 층(7층)에 있기는 하나 각자 독립된 사무실(임대료는 각자 부담함)과 다른 전화번호(OOO화학공업은 OO-OOO-OOOO,OOOO, OOO 서울본사는 OOO)를 가지고 있으며, OOO화학공업은 OOO에 생석회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3.7.1.부터 2007.6.30.까지는 판금 및 도장설비를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OOO에 판금과 코팅용역을 제공하였고, 2007.7.1.부터 2009.2월까지는 OOO으로부터 도장설비만을 임차하여 OOO에 코팅용역을 제공하였다.

(차) OOO 영월공장과 OOO사(개인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며, OOO 본사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사무실 직원만 있고 현장근로 직원은 없어 하루에 몇 대 밖에 오지 않아 선별작업만을 위해 별도의 근로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 OOO은 OOO사에게 선별작업을 의뢰한 것이다.OOO사는 소석회와 생석회비료를 제조하여 농협이나 도청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OOO 영월공장에서 덤프트럭에 적재된 생석회(OOO 소유) 중 위에 있는 1% 상당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어(OOO으로부터 매입) 이를 생석회비료 원료로 재사용하고, OOO으로부터 생석회비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생석회 부산물 중에서 고품위 생석회(10㎜ 이하의 분말상태의 생석회)를 선별하여 톤백으로 보관한 후 선별·혼합작업에 투입(OOO에 판매)하고, OOO으로부터 선별작업비와 고품위 생석회 대금을 받고 있는바, 관련증빙으로 OOO사가 OOO으로부터 저품위 생석회(걷어내는 1% 상당 부분)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사가 OOO에 선별·혼합작업용역 제공 및 고품위 생석회(OOO으로부터 매입분) 판매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생석회 선별·혼합작업장면 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OOO사가 고품위 생석회를 제조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혼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생산을 않으면 매입해 혼합할 수 있다는 이치(理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 하겠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은 OOO 이후의 거래단계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각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행위존부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품(상품)의 가격은 제조·매입원가, 수요자의 기대가격, 제품(상품)의 품질·시장점유율, 경쟁제품의 수·규모·시장점유율·품질·가격, 적정마진, 시장지배력 등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부가가치 창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부가가치 창출행위여부에 따라 거래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도·소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행위가 없으므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겠다. (카) 수분이 품위(예를 들어, 품위가 90%란 산화칼슘 CaO함유량이 90%, 나머지는 불순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고, 활성도(물에 용해되는 정도)는 떨어지나 제강용 생석회는 활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함유량을 공급계약의 조건으로 하나, 화학용 생석회는 활성도가 중요하지 않아 수분을 공급계약의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는 OOO을 거쳐 OOO로 납품되어 탈황제를 생산하여 OOO로 납품되기 때문에 수분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아 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에 수분관련내용을 질의하여 생석회는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차량 상단부를 방수천으로 덮는 것은 우천대비가 주된 이유이고, 방수천막 등을 1~2시간(선별·혼합작업) 정도 벗겨 외부공기에 노출시켜도 계량화된 품위저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직접적인 수분접촉(빗물 등)이 없는 장소에서의 1~2시간 외부 공기와의 접촉으로 현저한 품위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타) 정산절차 및 마진공제 관련 쟁점도 OOO 후 거래단계에서의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언급할 의무도 없고 입장도 아니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정산절차 및 마진공제)이 어떠한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진의를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짐작하여 보면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마 지급금액의 단위가 1원 단위(예를 들어 OOO원)가 아니고 OOO원 또는 OOO원과 같이 큰 금액이고, ‘마진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은 OOO화학공업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OOO원도 남김없이 전액 OOO 등에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관행상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굳이 설명을 하자면 OOO이 OOO화학공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날 즉시 OOO에는 생석회 물품대금, OOO사에게는 선별작업비와 생석회 대금(OOO사가 비료제조를 위해 OOO으로부터 매입한 생석회 부산물 중 선별작업을 위해 톤백에 보관하고 있던 고품위 생석회 대금), 김OOO(OOO)에게는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지급액은 미지급잔액 중 자금사정상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고, 이는 관련증빙(OOO의 거래처원장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단기차입금계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파) OOO에 납품할 수 있는 생석회 품위조건은 1등급(90% 이상)이 아니라 94±2%이고, 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에 생석회 분석법, 기구 및 시약구입처를 문의하여 시약으로 분석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방법임을 회신받았는바, 처분청은 OOO가 채택하고 있는 품위분석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OOO가 채택하고 있는 분석방법이 정밀한 품위분석이라고 주장하지만 OOO가 채택하고 있는 품위분석도 청구법인과 같은 시약에 의한 방법이고, 생석회 품위분석방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한 어떠한 분석방법이 있고 어느 방법이 정밀한 분석방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청구법인의 시약에 의한 품위분석방법을 정밀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OOO에 생석회를 납품한 OOO, OOO의 품위검사는 모두 불량으로 이들 제품 또한 OOO가 요구하는 품위에 미달되는 제품이라는 결론”이라는 구절의 뜻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저품위 생석회 99%에 고품위 생석회 1%를 혼합해 완전히 섞는다면 그 품위가 높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의 품위가 높게 올라갔다면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여 OOO에 납품된 생석회의 품위검사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위에서는 OOO가 채택하고 있는 품위분석이 정밀하다고 해놓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는 선별·혼합작업의 개념 및 시료채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판단으로 보이는데, 선별·혼합작업은 트럭상단부에 적재된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 내고 고품위생석회를 그 위에 얹는 것일 뿐 얹은 후 완전히 섞는 것은 아니며, 시료채취도 트럭 상단부에 적재된 고품위 생석회만을 채취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출고시 청구법인 공장에서 채취하여 분석한 품위보다 OOO 입고시점에 OOO에서 분석한 품위가 당연히 높은 것으로, OOO, OOO에서 생산하여 납품된 생석회보다 품위가 높게 나올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하) 처분청은 OOO 서울본사에서 확보한 인수증을 복사하고원본은 반환하였는데, 서식 제목의 대부분은 “인수증”으로 되어 있지만간혹 “출고증”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출고자인 청구법인이보관하고 있어야 할 출고증이 OOO에 보관되어 있는 점을 들어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출고증(인수증)이 NCR지(紙)로 되어 있는 관계로 상지(上紙)(청구법인 보관 출고증, 제일 앞페이지)에 볼펜을 눌러 쓰면 그 뒤에 있는 중지(中紙)(매입자 보관 인수증)와 하지(下紙)(운송회사 보관 송장)까지 그대로 작성되는 관계로 서식의 제목에 크게 신경쓰지 아니한 채 인쇄소에서 인쇄[①출고증·출고증·인수증, ②출고증·인수증·인수증(제일 많았음), ③출고증·인수증·송장이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인쇄]한대로 사용함에 따라 그 중중지(中紙)인 출고증이 OOO에서 발견된 것이며, OOO에서 발견된출고증이 청구법인에서 보관되어야 할 출고증(上紙)이 아니라는 사실은그원본(증빙으로 첨부)상의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청구법인은 실제 출고증·인수증·인수증이 한 묶음인 인쇄물을 제출하고 있다).OOO이 2008년분 인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2009년~2012년 3월분은 보관)는 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고증이나 인수증은 장부와 같이 법적보존기간이 있는 거래관련 법적증빙이 아닌 보조증빙으로, 이러한 증빙이 일부 없다는 이유로 거래 전부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 청구법인이 운송내역을 생산(출력)하지는 않았지만 거래관련인으로서 생산된 경위에 대해 알고 있어 처분청이 의문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명)을 하면, 운송내역은 운송회사 기사가 최종적으로 OOO 광양공장에 생석회를 납품하고 OOO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수량을 계근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운송회사에서 전산으로 일자별·차량별 운송수량을 작성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익월 초(1일~5일)에 전월분 운송내역을 OOO과 OOO공업에 각각 팩스로 보내주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보내준다.OOO을 거쳐 청구법인에 보내진 운송내역(이하 “마감용”이라 한다)은 출발지를 청구법인, 도착지를 OOO, 수량, 운송비(청구법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가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OOO로 운송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도착지를 OOO로 기재한 것은 OOO, OOO화학을 거쳐 최종도착지가 OOO라는 뜻이지 청구법인에서 출고된 생석회가 OOO로 곧바로 간다는 뜻은 아니며, OOO에 보내주는 운송내역(이하 “정산용”이라 한다)은 마감용 운송내역과 내용(일자별·차량별 운송수량)은 동일하고 출발지를 청구법인, 도착지를 OOO, 운송비를 톤당 OOO원(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운송비)으로 되어 있고, OOO화학공업에 보내주는 운송내역(이하 “정산용”이라 한다)도 마감용 운송내역과 내용(일자별·차량별 운송수량)은 동일하고 출발지를 OOO(동광), 도착지를 OOO, 운송비를 톤당 OOO원(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까지의 운송비)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운송비를 부담하지는 않지만(OOO이 부담), 청구법인이 이미 OOO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둔 ‘원재료 입고현황’(OOO가 작성한 문서로서 차량별 운송수량을 체크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받으며, 생산자별·차량별 입고수량을 기재)과 운송회사가 작성한 운송내역을 비교·대사하다보면 일부 차량별 운송수량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운송회사에 오류를 지적하고 운송회사는 청구법인이 지적한 오류를 반영하여 운송내역을 다시 수정작성·출력하여 OOO을 통해 청구법인에 팩스로 보내준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는 마감용 운송내역에 인쇄일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지적한 오류를 운송회사에서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버전’(version)에 해당하는 인쇄일자를 넣은 것이며, 더 이상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운송회사는 운송비를 받을 OOO과 OOO화학공업에 운송비 정산목적의 “정산용 운송내역을 팩스로 보내주는데, 정산용 운송내역은 이미 마감용에서 차량별 운송수량이 마감·확정된 후에 인쇄하는 것이므로 굳이 인쇄일자(버전)를 넣어 인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 처분청은 2010년 4월 거래처 운송내역 및 이면지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2009.8.31.부터 2009.10.30.까지(2개월분), 2010.9.30.부터 2010.10.30.까지(1개월분)의 운송내역이 인쇄일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도착지가 OOO로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거래처 운송내역은 출력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도착지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OOO에 운반한 운송내역이 청구법인의 이면지에서 발견될 수는 없고 도착지가 OOO으로 기록된 거래처 운송내역은 출력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는 마감용 운송내역은 인쇄일자를 넣어 출력을 하고 OOO과 OOO화학공업에 보내는 운송비 정산용 운송내역은 인쇄일자를 넣지 않고 출력을 하고 있어, 인쇄일자의 유무에 따라 서류의 진위(眞僞)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마감용 운송내역을 운송회사로부터 받으면 원재료입고현황(OOO 작성)과 차량별 입고수량만 확인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 내용을 보고 “이면지 활용”이란 고무인을 찍어 이면지로 활용하는데, 이는 실제 이면지로 활용되어 거의 폐기가 되었고, 2009.8.31.부터 2009.10.30.까지(2개월분), 2010.9.30.부터 2010.10.30.까지(1개월분), 3개월분만 미사용 이면지로 우연히 보관되어 있었으며, 2010년 4월 거래처 운송내역은 청구법인(마감용)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지만 운반비를 부담하는 OOO과 OOO화학공업에서는 보관하고 있었는데,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원칙적으로 정산용(출발지 : 청구법인, 도착지 : OOO, 운송비 OOO원 기재)이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운송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보낼 마감용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운송회사에서 업무착오로 정산용을 보내지 않고 마감용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더)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2010년 4월 운송내역(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 OOO화학공업이 보관하고 있던 2010년 4월 정산용 운송내역, 청구법인에서 이면지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마감용 운송내역 2009.8.31.부터 2009.10.30.까지의 2개월분과 2010.9.30.부터 2010.10.30.까지의 1개월분(인쇄일자 표시), OOO과 OOO화학공업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3개월분(2009년 9월·10월분, 2010년 10월분)의 정산용 운송내역(인쇄일자 미표시)을 각각 비교해 보면, 2010년 4월분의 경우 운송수량은 2,681,210톤으로,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이든 OOO화학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이든 동일하나 운송비는 마감용은 ‘OOO’원, 정산용은 톤당 OOO원(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까지의 운송비)이다.2009년 9월과 2009년 10월분 및 2010년 10월분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과 OOO과 OOO화학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 모두 월 총운송수량은 동일하고, 운송비만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은 ‘OOO’원, OOO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은 톤당 OOO원(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운송비), OOO화학공업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은 톤당 OOO원(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까지의 운송비)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이면지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 운송내역과 OOO과 OOO화학공업이 보관하고 있는 정산용 운송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회사가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에 운송하고 OOO에 운송비를 청구하고, 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으로 운송한 후 OOO화학공업에 운송비를 청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러)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 중 제조공정상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분말상태의 생석회는 OOO 외의 매출처에는 납품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OOO에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는 별도로 관리된 관계로 배차일지, 2010년 제품매출내역, 2008년 영업계획,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 2010년 7월·8월 영업실적 등 청구법인이 내부관리용으로 작성한 각종 서식에 ‘OOO’라고 표기된 것은 최종 목적지가 OOO라는 뜻이지, 즉 OOO용(用) 생석회라는 뜻이지 청구법인에서 직접 OOO로 운송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출한 “영업실적”의 작성내용을 보면, OOO, OOO, OOO 등 매출처별로 생석회와 경소백운석의 판매수량을 기록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외부인이 보면 마치 OOO로 직접 판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또 다른 과세증빙인 “납품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월별·일별로 출고한 차량번호, 운송수량(톤), 단가 및 공급가액을 기재하면서 서식 상단 좌측에 “OO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2009년 3월 영업실적상 OOO로 출고된 수량은 1,322.48톤, 같은 월의 납품내역서상으로도 1,322.48톤으로 되어 있어 영업실적 서식상의 “OOO”로 기재되어 것은 OOO으로 판매되지만 최종적으로 OOO로 납품되는 “OOO용(用)”이란 뜻임이 분명해 진다.

처분청이 조사착수 당시 확보해 간 서류 중 내부관리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영업실적(중량에만 초점을 두고 작성)을 납품처별(OOO, OOO, OOO, OOO 등), 품명(생석회, 경소백운석), 운송업체, 납품량, 공급사(자체생산분인지, 어느 회사 매입분인지 구분)을 기재하고 있는 문서명이 없는 월별보고서(2009년 2월 ~ 2009년 4월, 2010년 7월·8월 : 상기 영업실적과 같은 기간)를 보면, 납품처에 “OOO(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량도 상기 같은 기간의 영업실적과 납품내역서상의 납품량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OOO, OOO중공업에는 운송회사가 기재되어 있지만, OOO에 판매한 것은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관계로 운송회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확인되고 있어, 상기 열거하고 있는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상에기록된 “OOO”라는 단어는 “OOO용(用)”이라는 뜻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내부관리용으로 작성한 비공식적 문서는 내부직원 또는관리자들만 보고 읽히는 것이므로 단어를 축약 또는 변형해서 사용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머) OOO에 탈황제 제조 원료 독점적 납품권(연간 9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OOO화학공업과 OOO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상 계약규격(제6조)에서 94±2%의 화학성분(품위)을 요구하고 있고, 페널티 규정(제9조)에서 품위 1% 하락 시마다 톤당 단가 2%씩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는 생석회의 품위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평균 87.47% 정도에 불과하여 탈황제 생산에 필요한 고품위(94±2% 이상) 생석회가 필요한 OOO에 직접 납품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분OOO체별 생석회 분석 품위 비교”에서와 같이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의 연평균품위는 9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버) 앞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OOO, OOO화학공업, OOO 모두가 특수관계라는 전제하에서 청구법인이 내부관리용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던 서류(배차현황, 제품 매출내역, 영업계획추정, 영업실적 등)에서 다른 매출처(OOO, OOO 등)와 함께 매출처에 ‘OOO’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도 아닌 2012.2.13.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작성한 “생산일일현황”상의 생석회 품위가 91.88%로서 화학용 고품위 생석회로 볼 수 있는 점, 운송회사가 운송비를 OOO과 OOO화학공업에 청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참고자료로 발급해 준 전산출력자료인 운송내역(마감용)상 출발지가 청구법인, 도착지를 OOO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으로 출고되지 않고 곧바로 OOO로 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공급하고 계상한 매출액과 OOO화학공업에서 OOO로 공급하고 계상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생석회가 어느 업체로 직접 판매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특수관계 해당여부와는 관련이 없지만 쟁점거래 당시는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과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어 조세포탈을 위한 가장행위를 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점, OOO에 상차도조건(운반비는 매입자 부담)으로 판매를 하고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운반비(톤당 6,000원)도 OOO이 운송회사인 OOO과 OOO에 지급한 점, 납품처명이 “OOO”으로 기재된 인수증[청구법인이 OOO에 판매를 하고 인수자인 OOO에 교부한 NCR지의 중지(中紙)]이 OOO에서 보관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생석회가 OOO(도매)과 OOO화학공업(도매업체)을 거쳐 OOO로 납품되었는데, OOO화학공업이 OOO에 납품하면서

발행된 계량증명서(발행자 : OOO)상으로도 납품자가 OOO화학공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화학공업이 OOO로 납품하면서 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까지 운반비(톤당 22,000원)를 OOO화학공업이 부담한 점, OOO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약속어음·전자어음 수취, 대체입금, 외상매입금과 상계 등의 형식으로 받은 점,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는 생석회의 품위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평균 87.47% 정도에 불과하여 탈황제 생산에 필요한 고품위(94±2% 이상) 생석회가 필요한 OOO에 직접 납품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으로 공급된 것이지 OOO로 직접 공급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OOO로 갔다고 하더라도 생석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트럭에 상차되는 시점에 생석회에 대한 소유권은 OOO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차 후에 그 트럭이 OOO 영월공장을 거쳐 OOO로 갔든지 아니면 OOO로 직접 갔든지 간에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상차된 시점에 이미 OOO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당해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에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만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OOO은 2010.12.28. 주식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 당시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OOO원의 채무가 있어 같은 날 청구법인(대표이사 변OOO)에게 2011.12.31.까지 상환하되 이자율은 채권자의 차입금 이자율을 반영한 이자율(7%이상)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각서를 받았으며, 2011년 5월에 OOO원을 대여(인정이자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납액)하고 2011년 중 매월 1회, 총 1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상환받았고, 2011.12.31. 현재 잔액이 OOO원이 되어 다시 2011.12.31.에2010년의 분할변제각서내용과 같은 내용의 분할변제각서(2012.12.31.까지 상환)를 받아 2012년 5월에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2012.6.7.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2년 7월에 OOO원을 상환받고 현재는 OOO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같은 쟁점과 관련하여 당해 가지급금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판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OOO이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한 2010.12.28.에 분할변제각서를 받은 후 2011년에 총 12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받았고, 다시 2011.12.31.자로 분할변제각서를 받은 후 2012년 5월에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2012.6.7.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만약,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시점에 이미 회수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를 직접 OOO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O에 판매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과 실지 생석회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및 특수관계 법인인 OOO, OOO화학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범칙처분 조사서”내용을 보면, OOO과 OOO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동 부사장 채OOO, OOO 대표이사 이OOO, 동 공장장 고OOO, 동 소장 이OOO, 동 직원 오OOO, 동 작업반장 유OOO, 운송주선업체OOO 실질대표 김OOO, 생석회 운송기사 김OOO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거래의 경위 등을 살펴 볼 때, 생석회 매입물량 전량이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공가래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이라고 확정하여 청구법인과 OOO과의 생석회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조사서 18쪽 중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부분에 대한 내용의 전부임), 또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은 어렵지만 조사서 7쪽 상단에 보면 ‘추가 선별작업에 대하여, 실제로 생석회를 운송한 운전기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적재한 생석회가 품위가 좋지 않아 28톤을 싣고 OOO 영월공장에 도착하여 OOO 영월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한두 명이 덤프에 올라가서 눈에 띄는 타버린 생석회 한두 개 정도를 골라내고(골라낼 것이 없으면 그냥 내려옴) 그 위에다 OOO 영월공장의 생석회 1~2톤 정도를 보충해서 OOO 광양공장으로 운송하였음”이라고 하며,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는 횟수에 대하여는 “전혀 없거나, 1주일에 한두 번 경유”하는 것으로 진술하는바’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항변서에는 ‘2009년 9월·10월분 및 2010년 10월분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과 OOO과 OOO화학공업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 모두 월 총 운송수량은 동일하며, 운송비만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감용은 ‘OOO’, OOO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은 톤당 OOO원(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운송비), OOO화학공업이 보관하고 있던 정산용은 톤당 OOO원(OOO 영월공장에서 OOO 광양공장까지의 운송비)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 OOO 영월공장에서 덤프트럭에 적재된 생석회(OOO 소유) 중 위에 있는 1% 상당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어(OOO으로부터 매입) 이를 생석회비료 원료로 재사용하며, OOO으로부터 생석회비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생석회 부산물 중에서 고품위 생석회(10mm 이하의 분말상태의 생석회)를 선별하여 톤백으로 보관한 후 선별·혼합작업에 투입(OOO에 판매)하고, OOO으로부터 선별작업비와 고품위 생석회 대금을 받고 있어 관련증빙으로 OOO사가 OOO으로부터 저품위 생석회(걷어내는 1% 상당 부분)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사가 OOO에 선별·혼합작업용역 제공 및 고품위 생석회(OOO으로부터 매입분) 판매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생석회 선별·혼합작업 장면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청구법인의 생석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맞고 그름을 떠나)에는 ‘1~2톤을 다시 싣는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1%(대략 280kg)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며, 덤프트럭에 1~2톤을 다시 적재하기 위해서는 굴삭기 등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생석회가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으로 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즉, 재화가 공급되거나 이동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으로 생석회가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운송비로 톤당 OOO원을 지급(상차도 기준으로 OOO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에 대한 운반비 지급액을 청구법인에서 생석회를 구매한 근거로 잘못 제시한 듯), 처분청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로는 청구법인 단양공장에서 OOO 광양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운송하지도 않은 생석회에 대한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생석회의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OOO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 등의 이익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청구법인과 타 법인간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제공)없이 단순히 거래단계마다 단가만 인상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자료만 맞춘 것으로 이는 자료상의 행위와 유사하다. 청구법인이 2013.3.18. 제출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및 청구법인 주장(종합)” 제7쪽 중단에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가 OOO에 판매되어 도매업체인 OOO과 OOO을 거쳐 OOO에 납품되어 OOO에서는 생석회를 원료로 탈황제를 제조하여 OOO에 납품하는 것이지 생석회 상태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며,(이하 생략)’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선별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에서 OOO로 직접 생석회가 운송되어야 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납품하는 생석회의 품위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평균 87.47%로 OOO화학공업이 요구한 품위에 미달하므로 직접 OOO에 납품할 수 없고, 다만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저품위 생석회에 자신이 생산한 고품위 생석회를 선별, 혼합하여 OOO 및 OOO화학공업이 요구하는 품위에 맞는 생석회를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제정한 생석회 등급을 보면 1급은 품위가 90%이상, 2급은 품위가 85%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렇게 생석회 등급을 1급, 2급으로 분류한 목적은 생석회의 수요처가 다르기 때문이며, 청구법인 또한 단체표준에 맞게 소성로별로 원가 투입을 달리하여 생석회를 생산하였는데, 각각 생산한 생석회의 품위를 소성로별로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1기는 89.52%, 2기는 85.52%로 OOO이 제정한 생석회 등급인 1급, 2급 생석회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평균 품위는 각각 다른 제품(소성로 1기, 2기)을 합산하여 구한 평균값으로 생석회 단체표준을 무시한 근거없는 주장이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품위분석과정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생석회에 대한 품위검사는 공장장 유원종이 시약으로 검사하는 것이므로 정밀한 검사로 보기 어렵고, 최종 입고처인 OOO가 시행하는 품위검사를 정밀한 품위검사로 보아야 할 것인데, OOO에서 작성한 원재료 입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입고한 생석회의 품위가 거의 90%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일부 제품은 OOO과 OOO 보다 높은 품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OOO가 요구하는 고품위 생석회를 제조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납품한 저품위 생석회 99%에 고품위 생석회 1%를 혼합하여 최종 납품처인 OOO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OOO의 검수과정을 교묘히 통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OOO에 생석회를 납품한 OOO 및 OOO, OOO의 품위 검사는 모두 불량으로 이들 제품 또한 OOO가 요구하는 품위에 미달되는 제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출고(인수)증 및 거래처 운송내역 중 일부분이 최종도착지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생석회를 OOO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납품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출고증(인수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OOO의 서울본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출고증(인수증)은 물품의 출고(입고)시 작성되는 근거서류로 출고(입고)된 물품의 정확한 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고(인수)증은 수량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부 출고(인수)증은 톤수가 일률적으로 23톤 및 28톤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출고(인수)증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통 생석회 납품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출고증(인수증)은 출고(인수)증과 송장 등이 한매로 작성되는 서류로 물품 인도자는 출고증을, 인수자는 인수증을, 운반자는 송장을 보관하여야 하나 물품인도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인수자인 OOO이 출고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08년 출고(인수)증은 분실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출고(인수)증은 물품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로 물량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만 증거서류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고증을 보면 수량 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출고증은 일률적으로 수량이 23톤 및 28톤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제품 수불명세서상의 수량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운반한 기사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닌 OOO로 직접 운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은 청구법인의 생석회를 OOO이 상차도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운송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0년 4월 거래처 운송내역 및 이면지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2009.8.31.부터 2009.10.30.까지, 2010.9.30.부터 2010.10.30.까지의 운송내역은 출력일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도착지가 OOO로 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거래처 운송내역은 출력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도착지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운송회사가 운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관리목적으로 작성한 내부서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OOO이 운반한 운송내역이 청구법인의 이면지에서 발견될 수는 없고 도착지가 OOO으로 기록된 거래처 운송내역은 출력일자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 청구법인은 배차현황 및 2010년 제품 매출내역, 2008년 영업계획(추정),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및 2010년 7월과 2010년 8월 영업실적, 2009년 1월부터 2010월 12월까지의 납품내역서, 2010.7.7.부터 2010.8.1.까지의 생산일일현황에 OOO로 기록된 사실에 대하여 내부 영업계획 및 참고용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OOO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서류는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OOO로 생석회를 납품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로 보인다. (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으로 생석회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첨부서류 및 당시 운반기사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생석회를 OOO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O이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하여 분할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하는 등 특수관계 소멸당시 회수가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변제각서를 보면 구체적인 변제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 대표이사 이OOO의 가지급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입금표상 가지급금 회수일과 통장거래내역상의 가지급금 회수일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가압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변제일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분할변제각서만으로 가지급금이 회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OOO의 가지급금 미회수 부분에 대하여 회수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회수액을 언제 회수할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이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본인의 가지급금 변제내역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OOO의 미회수 가지급금은 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에 판매한 것(청구주장)이 아니라 OOO에 직접 판매한 것(처분청)으로 보고 OOO의 구입단가를 매출단가로 보아 매출누락액(OOO원)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소멸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회수된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2.7.23.자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OOO 영월공장 판매분 생석회 물량에 대하여 OOO화학공업이 OOO 광양공장으로 계약한 단가를 적용 수입금액 누락 적출. 특수관계가 소멸된 주주 이OOO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 종결예정복명서와 위 보고서 부속서류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근거의 내용은 앞서 기술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2012.7.2.자 처분청의 문답서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화학용 생석회는 분류만 화학용으로 한 것이지 제강용 생석회이고, OOO에 판매한 생석회도 제강용 생석회이며, OOO으로 판매하는 생석회의 운반비는 OOO에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으로 판매하는 생석회 출고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이 왜 OOO 서울사무실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 중 일부는 납품처가 OOO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판매업무는 인천사무실에서 해서 본인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 공장은 단지 생석회 생산만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관리 및 판매업무는 채OOO 부사장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 판매된 생석회가 OOO화학공업를 거쳐 OOO에 2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과 청구법인 공장에서 작성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석회 배차현황에 OOO가 인쇄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거나 왜 그런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 생산된 생석회에 대한 품위 검수일지를 보면 품위가 90% 이상인 생석회가 생산된 사실이 있는데 90% 이상의 생석회가 생산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인 제품이 90% 이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년 8월부터 근무하면서 공장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산직원 유OOO에 대한 2012.6.7.자 처분청의 문답서를 보면, 유OOO은 “청구법인은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하고 있고, 고로는 토종로 3개가 있으며,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생산하는 고로는 따로 정하여진 것은 없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제강용 생석회와 화학용 생석회를 만들 때 석회석 및 무연탄의 투입량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이가 있고, 제강용 생석회보다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할 때 무연탄 투입량이 조금 더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3.20. 1호기 고로에서 생산한 화학용 생석회에 대한 CaO(산화칼슘)가 91.57%로 기록된 것은 2012.3.20. 1호기에서 생산한 화학용 생석회의 제품품위가 91.57%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이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청구법인은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화학용 생석회의 배차는 청구법인이 지시하였지만 정확히 어떤 기사가 왔으며 어디로 나가는지와 배차지시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고 있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생석회의 품위는 제강용은 85% 정도 되며, 화학용은 85%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출고증에 납품처가 OOO로 기록된 것은 실제 물건이 OOO로 이동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사들이 작성한 것이라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OOO로는 제강용 생석회가 납품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재료 수불대장 및 생산일보는 입사 때부터 작성하여 관리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주주 이OOO에 대한 2012.6.8.자 처분청의 문답서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강용, 화학용 생석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만들고 굳이 정의하자면 제강용 생석회이지만 입도는 1~50mm(물리적 기준), CaO함량 86~88%의 생석회이고, OOO 광양공장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를 발주하는 OOO화학공업에서는 CaO함량 92%(고품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 영월공장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는 제강용(CaO함량 85% 이상)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지만 입도기준(물리적 기준 1~50mm)으로는 화학용이라고 하면서 판매대금은 제강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영월공장에서 OOO으로 판매한 생석회는화학용(화학적 기준)으로 받았고, OOO에서 OOO화학공업으로 판매할 때는 선별작업을 거쳤으며, 선별작업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품위(CaO함량 92% 이상)와 혼합하여 92% 적격품위로 맞추는 것이고, 운반차량 한 대가 입고되는데는 1~2시간 걸리며, 선별작업은 임가공 도급업체인 OOO사에서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OOO이 폐쇄상태인데 어떻게 선별작업 임가공 도급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08년부터 OOO에 공장임대를 했으나 완전히 사무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도 OOO 사업시 한 켠에 사무실이 있었으며, 그래서 OOO사에 선별작업 도급을 준 것이고 실제로 산별작업 자체는 영월에 소재한 OOO사에서 이루어졌고, 선별작업을 한다고 해서 제품의 화학적 성질이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순물만 제거하고 약간의 고품위 생석회(92% 이상)를 1% 정도 섞는다”라고 하면서 “선별작업후 OOO화학/공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화학공업으로 판매할

때화학용(92%) 가격으로 받고, OOO화학공업은 이런 거래과정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과 OOO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긴 하지만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OOO화학공업에서 OOO에서 생석회를 매입하는 가격은 OOO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OOO 광양공장으로 최종적으로 입고되는 생석회는 품위가 낮은 제강용 생석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강용 생석회이지만 선별작업을 거쳐 납품규격 품위를 유지했으며, OOO화학공업은 OOO 광양공장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OOO 원재료 입고현황에 업체별로 물량과 품위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생산공장별로 입고수량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0.6.18.과 2010.7.14. OOO에 생석회 수분관리 대책을 회신하였는데, 2010.6.18. 회신한 “하절기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 수분관리 대응방안(개선대책안)”을 보면 청구법인은 납품하는 제품의 수분저감을 위해 “출하시 제품을 3중 포장(비닐->천->방수천막)하여 운송”하는 내용이, 2010.7.14.자 “생석회 수분관리 대책”을 보면 “제품을 bag 포장시 이전제품을 먼저 출하하고 bag 적재시 비닐덮개로 씌어 보관함으로써 수분 차단. 현재 제품저장탱크가 open 되어 있어 대기중의 수분을 많이 흡수하므로 제품저장탱크를 밀폐시켜 수분접촉을 방지하고 단열재로 제품저장탱크를 감싸주어 탱크안에 온도차이로 생기는 수분을 방지. 제품 bag 또는 bulk 상차시 먼저 비닐덮개로 덮은 후 방수덮개를 사용하도록 운송업체에 통보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확인 후 출하.

제품이 고온일 때 bag 포장을 하면 제품열기에 의해 bag에 구멍이 생겨 수분을 흡수하므로 제품냉각 후 포장. 제품 bag 포장 후 제품투입구도 끈으로 묶어서 포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OOO이 작성한 2008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생석회 감가현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생석회에 대하여CaO감량 등을 이유로 중량과 금액을 감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석회 납품과 관련한 출고증 등을 보면, 2008.3.30.자 송장의 경우 납품처(OOO)와 차량번호(OOO, 김OOO) 및 생석회 발송량(28톤)이 기재되어 있고, 2009.12.4.자 인수증의 경우 남품처(OOO)와 차량번호(전남OOO, 김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V)만 되어 있으며, 2009.12.4.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영월 OOO공장)와 차량번호(OOO, 정OOO) 및 생석회 발송량(28톤)이 기재되어 있고, 2009.12.9.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OOO)와 차량번호(전남OOO, 김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V)만 되어 있으며, 2009.12.9.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영월OOO)와 차량번호(충남OOO, 오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고, 그 외 2009.12.13.자 송장과 인수증, 2009.12.23.자 인수증, 2009.12.26.자 송장, 2009.12.30.자 인수증에는 납품처가 OOO로 기재되고 있고, 2009.12.12.자 출고증, 2009.12.13.자 출고증, 2009.12.23.자 출고증, 2009.12.25.자 출고증, 2009.12.29.자 출고증, 2009.3.4.자 송장, 2009.3.4.자 인수증, 2009.3.13.자 출고증, 2009.3.11.자 출고증에는 납품처가 영월 OOO 또는 태봉 영월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제품수불 명세서를 보면, 각 연도별·월별·일자별 제품의 생산·출하·재고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제강용 생석회와 경소백운석 뿐만 아니라 화학용 생석회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OOO(임대인)은 2003.6.27.에는 OOO화학공업(임차인)과 충청북도 OOO 내 세라믹판넬 및 도장 생산설비 및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03.7.1.부터 2008.3.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25.에는 OOO㈜(임차인)과 충청북도 OOO 공장용지 14,180㎡ 중 10,000㎡ 토지 및 건물, 도장 및 판금설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09.11.1.부터 2011.2.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현장확인 사진(날짜 미상)에 의하면,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은 생석회를 판매하고 OOO화학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산절차 없이 매입처인 OOO과 이OOO 및 김OOO(이OOO의 배우자) 명의의 OOO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8.3.19.자 입출금내역을 보면 OOO화학공업으로 받은 대금 OOO원이 같은 날 OOO과 이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청구법인이 소성로별로 생산한 생석회의 품위를 자체분석한 후기록한 분석일지와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한 2008.1.4.부터 2009.10.9.까지의 소성로별 자체분석 생석회 품위를 보면, 1호기는 평균 89.52%, 2호기는 평균 85.51%인 것으로 나타나고, 1호기의 경우 각 일자별로 보면 90.15% 등 90%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 되어 있는 거래처별 운송내역을 보면, 2010.11.1. 인쇄분(해당기간 2010.9.30.~2010.10.30.)과 2009.11.3. 인쇄분(해당기간 2009.9.30.~2009.10.30.) 및 2009.10.1. 인쇄분(해당기간 2009.8.31.~2009.9.29.)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동일하게 청구법인과 OOO로 기재되어 있고, 단가와 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10.1.과 2009.11.3. 인쇄분에는 “이면지활용”이란 고무인이 찍혀져 있다. (타) 청구법인의 2008.11.21., 2009.1.14., 2010.7.28.자 생석회 관련 배차현황에는 OOO로의 배차현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품 매출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공급(합계 33,167.160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의 2008년 영업계획(추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8월과 2008년 9월에 각각 2,000톤(금액 각각 OOO원)을 OOO(광양)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이는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영업실적 및 2010년 7월과 2010년 8월 영업실적을 보면, OOO(광양)로부터 각각 1,632.91톤(금액 OOO원), 1,322.48톤(금액 OOO원), 1,333.25톤(금액 OOO원), 2,487.24톤(금액 OOO원), 2,772.10톤(금액 OOO원)의 영업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의 2008년 12월분, 2009년 1월분, 2009년 3월분, 2009년 7월분 등의 납품내역서에는 “OOO 귀하”(수신처)와 “OOO 출하현황”이란 문구, 출고일자별 생석회 출하수량(톤), 단가(OOO원 또는 OOO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 수불 명세서를 보면, 제강용 생석회 및 화학용 생석회 생산·출고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거)청구법인의 생산일일현황(2010.7.6., 2010.7.7., 2010.7.10., 2010.7.17.,2010.7.18.)에는 소성로별 원료 사용량, 원료 입고량 및 사용량 누계(연), 제품생산현황, 판매 발송량 및 매입처별 발송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품생산현황란에는 화학용 생석회의 이월·생산·출하·재고내역이, 판매 발송량 및 매입처별 발송현황란에는 화학용 생석회를 OOO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청구법인 2009년도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 제품매출)에는 생석회 거래처인 OOO, OOO, OOO 영월공장으로의 제품매출내역이 계상되지 있지만, OOO로의 제품납품 내역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더) 영월군수가 2006.10.4. OOO에게 통보한 공장설립(등록)신고 수리 통보(OOO 영월공장, 경제정책과-31056) 내역에는 업종은 석회제조업으로 제조시설 면적은 502.4㎡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OOO 담당공무원(행정7급 김OOO)의 “공장설립(임대공장등록) 등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OOO공장 영월공장은 기 공장등록된 OOO사의 제조 및 부대시설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OOO 영월공장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영월공장 사업계획서(발췌)(러) OOO사 대표 이OOO의 아들인 이OOO(임대인)과 OOO(임차인)은 강원도 OOO 지상 씨멘트 블록조 기계실 88.53㎡, 강파이프조 과립생석회 라인 공장 400.4㎡, 과립생석회 제조설비 일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사자간의 생산설비 임대 변경계약서를 보면, 목적란에는 OOO은 OOO사(대표 이OOO)가 지정한 장소에서 OOO이 정한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의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산 설비 임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산설비 표시란에는 “소성로 전방 설비, 소성로 3기(5,6,7호로), 운전실, 배전실 등 소성로 전, 후방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 설비, 기타의 부대 설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OOO사는 과립 고토생석회, 분상 고토생석회, 소석회, 석회고토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머) 청구법인은 2011.6.2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폐사는 생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조업정지 기간 중 기존 생산되어 보관된 제품의 출하를 허락받고자 합니다. 생석회(산화칼슘)는 자연 상태에서 천천히 공기 중 습기를 흡수 발화되어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장마철 습한 기후로 인하여 빠르게 수분을 흡수, 부피가 늘어나 제품의 손실(깨어짐)과 품질 저하로 제품 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버) 청구법인의 월별 원자재(석회석 및 무연탄) 사용현황을 보면, 소성시 화학용 생석회는 제강용 생석회보다 CaO 함량이 높은 석회석을 사용하고, 무연탄 투입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2001.1.20. 취임하였다가 2010.12.28.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할 당시 청구법인이 이OOO으로부터 회수할 가지급금은 OOO원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OOO은 변제하지 못한 채무잔액(OOO원)에 대하여 2010.12.31.에는 2011.12.31.까지 변제하겠다는 분할변제각서를 작성한 후 2011.1.1.부터 2011.12.31.까지 OOO원을 상환하였고, 2011.12.31.에는 채무잔액(OOO원)에 대하여 2012.12.31.까지 변제하겠다는 분할변제각서를작성한 후 2012.5.23.에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2.6.7. 이OOO에게 2012.12.31.까지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의(2012.6.7. 현재 채무잔액 : OOO5원) 상환이 미비하여 분할변제각서에 의거 2012.12.31.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변제촉구를 하였다(청구법인의 변제촉구 이후 이OOO은 2012.7.5.에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2010.12.29.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7.81%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O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OOO필지상의 건물 및 부속토지)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2009.3.18.과 2010.2.3.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0.8.25.과 2011.3.14.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해당 부동산은 그 이전인 2008.4.18. 이OOO을 채무자로 하여(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자 OOO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청구법인은 거래흐름도를 제시하면서, 생석회 판매와 관련하여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생석회 제조업체)->OOO(생석회 제조업체)->OOO(도매업체)->OOO화학공업(도매업체)->OOO(탈황제 제조업체) 순으로 발행되지만, 실물은 청구법인 단양공장->OOOOOOOO->OOO 광양공장 순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실험실)이 작성한 2008년 생석회괴 품위 분석일지 내역과 OOO(분석실)이 작성한 2008년 생석회괴 품위현황 및 각 연도별·분OOO체별 생석회 분석 품위비교표는 각각 아래 <표2>, <표3>,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8년 생석회괴 품위 분석일지를 보면, 연평균 품위가 87.56%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일자별로는 90% 이상인 경우도 확인되고 있고, OOO이 작성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석회 품위현황을 보면, 연평균 품위가 각각 85.41%, 88.02%, 84.82%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일자별로는 그 품위가 90% 이상인 경우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1월 생석회 감가현황(OOO 분석실 작성)을 제시하면서 산화칼슘 함량이 평균 82.99%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2008년도 생석회괴 품위 분석일지(청구법인 실험실 작성)<표3>2008년~2010년 생석회괴 품위 분석일지(현대제철 분석실 작성)<표4> 각 연도별·분OOO체별 생석회 분석 품위 비교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연도별 출고증(인수증) 납품처별 기재내역과 각 연도별 인수증 매수는 아래 <표5>, <표6>과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년도분은 분실되어 정리할 수 없었으며, 2009년분은 총 777매 중 200매, 2010년분도 총 1,105매 중 623매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보관하고 있다는 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9.11.7.자 출고증의 경우 납품처(영월 OOO)와 차량번호(OOO, 정OOO)는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고, 2009.8.13.자 인수증의 경우 납품처(OOO 영월공장)와 차량번호(OOO) 및 생석회 발송량(25톤)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1.11.3.자 인수증의 경우 납품처(OOO)와 차량번호(OOO, 이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고, OOO 서울본사에서 보관중이었다는 2009.12.29.자 출고증 원본[NCR지 중지(中紙)]에는 납품처(영월 태봉공장)와 차량번호(OOO)가 기재되어 있지만, 생석회 발송량란에 표기(O)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발송량과 검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5>

연도별 출고증(인수증) 납품처별 기재내역<표6> 연도별 인수증 매수(라)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송구간별 운반비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의 운송단가는 OOO원, 발주사는 OOO으로, OOO에서 OOO 광양공장으로의 운송단가는 OOO원 또는 OOO원, 발주사는 OOO공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법인의 2012.2.13.자 생산일일현황을 보면, 원자재입출고현황, 소성로별 생산현황, 제품생산 및 출하, 업체별 출하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소성로별 생산현황란에는 소성로 1호기에서는 화학용 생석회를 생산하고, 그 품위는 CaO 91.88%인 것으로, 소성로 2호기와 3호기에서는 경소백운석을 생산하고, 그 품위는 CaO 49.05%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바) 청구법인의 2008.11.21., 2009.1.14., 2010.7.28.자 생석회 관련 배차현황에는 OOO로의 배차현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품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생석회를 OOO에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상세내역 아래 <표7> 참조).

<표7>

2010년 제품 매출내역(사) 청구법인의 2008년 8월과 2008년 9월 영업실적 대비표를 보면, 계획상으로는 OOO(광양공장)에 생석회를 각각 2,000톤(합계 4,000톤, 합계금액 OOO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각각 1,964.31톤(금액 OOO원)과 2,583.17톤(금액 OOO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010년 7월과 2010년 8월 영업실적을 보면, 업체별(OOO, OOO, OOO OOO) 월간 생석회수량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OOO(OOO공장)로부터 각각 1,632.91톤(금액 OOO원), 1,322.48톤(금액 OOO원), 1,333.25톤(금액 OOO원), 2,487.24톤(금액 OOO원), 2,772.10톤(금액 OOO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OOO)로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OOO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용(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8년 12월분 및 2009년 3월분 납품내역서에는 “OOO 귀하”라는 문서 수신처, “OOO 출하현황”이란 문구, 출고일자별 생석회 출하수량(톤), 단가(OOO),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이 기록되어 있다.

(아) 인쇄일자가 2009.11.3.이고 거래처명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2009년 10월 거래처 운송내역에는총 86회에 걸쳐 2,595,770톤을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이면지활용”이란 고무인이찍혀 있으며, 출발지는 청구법인, 도착지는 OOO, 운반비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위 운송내역과 동일한 기간의 거래처 운송내역(2부)을 제출하고 있는데, 거래처명이 OOO으로 인쇄된 것은 출발지는 청구법인, 도착지는 OOO, 운반비는 단가(톤당) OOO원, 총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명이 OOO공업으로 인쇄된 것은 출발지는 태봉(청구법인), 도착지는 OOO, 운반비는 단가 톤당 OOO원, 총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00.10.1. OOO와 OOO화학공업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는 계약품명과 수량은 생석회 95,000톤으로 하되 공급량은 OOO 광양공장 계근수량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규격은 생석회의 경우 화학성분과 입도는 각각 CaO 94 2%와 1~50m/m로 하는 것으로, 샘플채취 및 분석방법(검수방법)은 무작위로 1차량에서 채취한 후 화학습식 정량법에 의해 분석하는 것으로, 페널티는 생석회의 경우 그 성분이 CaO 품위 1% 하락 시마다 톤당 단가 2%씩 감하고, 입도는 규격범위를 벗어날 때 입고를 거부하며 즉시 동일량을 입고시켜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의 공급계약서에도 생석회의 경우 계약수량과 단가만이 변동이 있을 뿐 화학성분과 입도는 각각 CaO 94±2%와 1~50m/m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차) 2008.9.26. OOO화학공업과 OOO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는 제품종류는 화학용 생석회로, 품질규격과 입도는 OOO 규격품위인 CaO 94 2%와 1~50m/m로, 계약단가는 OOO의 책임하에 선별작업 및 검수를 마친 공장 상차도 단가 OOO원/톤(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OOO원을,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OOO원을 소급적용하여 정산)으로, 계근수량 및 품질분석은 OOO화학공업의 공급처인 OOO 광양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7.6.28.자 공급계약서에도 계약단가(OOO의 책임하에 선별작업 및 검수를 마친 공장 상차도 단가 OOO원/톤)만 다를 뿐 제품종류와 품질규격 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카) 2010.11.21.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물품거래계약서에는 품목은 생석회와 경소백운석으로, 규격은 일반생석회의 경우 CaO>85%, SiO2<2.0%, 수분 : 1.5% 미만, 20~80mm>95%로, 납품한 발주품목에 대한 중량 및 샘플채취, 성분검사는 “구매자”의 검수를 최종으로 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 시 공급자는 자기비용으로 7일 이내에상호협의된 제3의 공인검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 구매자의 부원료 감가처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구매자에 의한 클레임에 대해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7.11.자 공급계약서에도 계약기간만 달리하고 있을 뿐 품목과 규격 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생석회 선별작업이 “동광석회 생석회 차량입고 후 차량 위에서 불순물이 포함된 저품위 생석회를 선별하여 톤백에 골라 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톤백을 하차시켜 전자저울에 계량한다 → 전자저울에 계량된 저품위 생석회 중량만큼의 고품위 생석회를 톤백에 담아 컨베어밸트 또는 지게차로 상차하여 고르기 작업으로 마무리한다(총 작업시간 : 1~2시간)”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OOO 영월공장에서의 생석회 선별작업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회석 운송사진에는 운송트럭 상단부를 방수천막으로 덮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거래처명 : OOO)과 각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생석회를 공급하고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상세내역 아래 <표8> 참조), 각 거래일자별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OOO은 지급인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그 내역을 생석회 대금으로 하여 약속어음 또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8>

청구법인 거래처 원장 기장내역(하)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또는 OOO로 공급된 생석회 운반비는 OOO이 운송회사(OOO기업 또는 OOO운송)에게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공급자 : 운송회사, 공급받는 자 : OOO),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거래처 운송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운송회사가 매월 말에 운송비를 OOO에 청구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운송일자, 규격(톤), 수량, 단가(톤당), 운송비(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 운송내역(전산출력자료)을 보면 2008년 5월분까지는 운송일자, 차량번호, 출발지(청구법인), 도착지(OOO, 2010.3.31.부터 2010.4.29.까지분은 ‘OOO’로 기재되어 있음) 및 수량(톤)만 기재되어 있으나, 2008년 6월분부터는 단가(톤당) 및 금액(운송비)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2.1.자 계량증명서를 보면, OOO 광양공장에서 발행하여 OOO화학공업에게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너) 청구법인이 작성주체는 OOO이고, 기재된 업체는 제조업체들이라고 주장하는 원재료 입고현황을 보면, 업체별(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OOO) 차량번호, 수량(톤), 품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입고한 생석회의 경우 그 품위가 2008.1.7.에는 93.50%, 2008.1.13.에는 89.19%, 2008.3.31.에는 95.0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OOO(SPS-KLIC-002-773 : 2012)를 보면, 제강용 생석회 및 경소 백운석의 등급 및 품질이 기재되어 있는데, 생석회의 경우 산화칼슘이 90% 이상이면 1급, 85%이상이면 2급이라고 되어 있다.

(러) OOO이 2012.9.18. 청구법인에게 보낸 ‘단체표준 관련’ 질의회신(한석 제154호) 내용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

<표9>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 관련

No

질의내용

답 변

1

제강사 및 생석회 소비처에서 생석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또한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로 가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체표준은 고객에게 자사의 품질보증을 알리는 것으로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로 등록돼 제반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원으로서의 회원준수사항과 단체표준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단체표준 표시인증은 임의인증으로 원하는 업체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가입한 것만으로 단체표준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만이 최종 수요자에게 생석회를 판매할 수 있고, 도매업자가 생석회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는지 여부

제품의 판매는 단체표준과는 관계없이 도매업자도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4

제강용 생석회 소비처와 생석회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 규정에 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여부

단체표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임의인증이며 계약과는 무관하므로 당연히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5

당사가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체로 등록 가입되어 있는 여부

동광석회공업은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인증을 시작한 1996년 이후 제강용 생 석회 및 경소백운석으로 인증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6

제강용 생석회 단체표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의미하는지 여부

단체표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임의인증이며 공정거래법과는 무관 합니다

<표10>

생석회 관련

No

질의내용

답 변

1

생석회 운반시 상부를 방수천으로 덮는 것은 주로 운반 중 우천을 대비한 것인지 여부

생석회는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운반중의 우천대비가 주된 이유로 생각됩니다

2

위와 같이 방수천막 등으로 덮은 것이 외부공기와의 노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부

생석회는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진공포장이 되지 않는 한 공기중의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3

위 방수천막 등을 1~2시간 정도 벗겨 외부공기에 노출시킨 것이 생석회의 품위를 현저히 저하시키는지 여부

외부공기의 습도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량화된 품위저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직접적인 수분접촉(빗물 등)이 없는 장소(창고 등)에서의 1~2시간 외부공기와의 접촉으로 현저한 품위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 OOO과 OOO화학공업은 2009.1.9. OOO 소유의 충청북도 OOO 내 판금, 도장 설비 등을 OOO화학에게 양도(매매대금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2.12. 이를 OOO이 임차(월 임대료 OOO원, 계약기간 2009.3.1.부터 2010.2.28.까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며, 한편 OOO은 2009.2.12. OOO에게 충청북도 OOO 공장용지 14,180㎡ 중 10,000㎡ 토지 및 건물, 도장 및 판금설비를 임대하는 내용(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만원, 계약기간 2009.3.1.부터 2011.2.28.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OOO 공장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있어서는(공장장 제외, 총 18명) 현행 근로조건으로 OOO이 2009.3.1.부로 승계하며, OOO인 2009.2.28.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버) OOO사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에는, 대표자가 이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OOO로, 개업연월일은 1984.4.1.로, 업태는 제조업(소석회비료), 광산(석회석), 제조업(석회), 도매(생석회), 부동산업(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OOO사가 영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비료생산업등록증(OOO)에는 2010.7.20. OOO사는 강원도 영월군에 비료(종류 : 생석회, 소석회) 생산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청구법인은 OOO사의 OOO으로부터 저품위 생석회 매입관련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2010년 1월분), 거래명세표(2010년 1월분), 대금입금 통장사본(2010년 1월분 - 2010.2.16. 입금), 거래처원장(2010년도 외상매출금)를 제출하면서 “OOO의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서 OOO사가 OOO으로부터 폐생석회를 매입한 사실, OOO의 OOO은행계좌 및 OOO의 거래처원장에서 OOO사가 OOO으로 폐생석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OOO사가 OOO에 선별혼합작업용역 제공 및 고품위 생석회 매출관련 증빙서류로 OOO의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OOO사가 OOO에 선별작업과 고품위 생석회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OOO의 2008년도 거래처 원장을 보면, OOO이 OOO 영월공장에 생석회 물품대금을, OOO사에 선별작업비와 생석회 대금을, 김OOO(청계실업)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험분석법에 대한 OOO 질의회신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9. OOO에 생석회 품위측정 시험분석법, 기구 및 시약구입처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8.1.1.부터 2010.12.29.까지 OOO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이OOO이 9.33%, 아들인 이OOO이 5.64%, 며느리인 최OOO이 0.39%, 딸인 이OOO가 5.82%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이OOO 일가가 총 21.18%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12.30. 이OOO와 이OOO의 손자인 이OOO가 이OOO, 박OOO 및 박OOO으로부터 총 72,071주를 양수함으로써 이OOO 일가의 주식소유비율은 81.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등 관련법인의 주식지분, 납입자본 및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OOO, OOO, OOO화학공업, OOO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2010.12.30. 이후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0.12.3.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11.1.31.이를 상환하면서 이자 OOO원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연말정산 현황에 의하면 이OOO 일가가 쟁점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OOO) 연도별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 이OOO의 분할변제각서, 청구법인이 2012.6.7. 이OOO에게 한 채무에 대한 변제촉구 내용, 이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역 등은 앞서 기술한 내용과 같다.

(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 박OOO 부인(유신숙)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경기도 OOO)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면서 2007.7.19.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1.3.14.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퍼) 청구법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OOO과 OOO화학공업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쟁점거래는 당시 생석회를 운송하였던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OOO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의 매입액은 그대로 인정하고(매입세액공제) 매출액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 제10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과 OOO화학공업은 2013.4.18.부터 2013.6.26.까지, OOO은 2013.5.27.부터 2013.6.26.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1>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조사적출 내용)(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생석회 생산량과 OOO으로의 판매량은 각각 54,750톤(연간 18,250톤×3년)과 83,259.28톤으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29,209.28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고품위를 생산할 수 있는 소성로 1호기에서 제조한 생석회를 곧바로 OOO로 판매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3.20.자 OOO와 OOO 주식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품위 93% 이상의 고품위 생석회는 OOO 주식회사가 OOO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2013.12.30. 청구법인과 OOO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 형제25030호, 36783호),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보면, “… 청구법인에서 OOO 영월공장까지의 실제 운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단양에서 OOO로 생석회를 운반함에 있어 OOO을 경유한 적이 없다는 일부 운전기사들의 진술도 있으나 다른 일부 기사들은 OOO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후 OOO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출고증에는 납품처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일부 출고증에는 OOO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OOO에서 단양에서 영월까지의 운송비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Ⅰ. 2013형제25030호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생산분에 관하여 실제로 선별 및 혼합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OOO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작업비에 관한 내역, OOO이 혼합작업에 사용한 생석회 대금 청구내역 및 OOO 폐석회 판매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생석회에 대한 선별 및 혼합작업을 실제로 이행한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위 2013형제25030호 사건에서 OOO지방국세청은 OOO이 선별 및 혼합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다만 OOO이 아닌 OOO을 OOO사에 임가공을 맡긴 주체로 판단한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OOO으로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위 불기소 이유서에는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 모두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OOO에 대하여 “…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판결 등 참조), OOO-OOO, OOO-OOO화학 간에 생석회 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대금의 이동이 실제로 있었던 점, OOO 소속 직원인 이OOO 차장은 선별 및 혼합작업을 해야 할 생석회 물량을 매일 체크하여 OOO사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사 공장장 고OOO 및 직원 신OOO 등도 이OOO 차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 생산분에 대하여 육안으로 식별되는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고 고품위 생석회를 보충하는 작업을 실제로 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작업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OOO이 혼합작업에 사용한 생석회에 관하여 OOO에 OOO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혼합작업 후 덜어낸 폐석회를 OOO이 OOO사에 판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하는 점, 고발인 조사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청구법인에서 ‘OOO 영월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광양에 있는 OOO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일부 기사들은 ‘청구법인에서 영월까지 톤당 OOO원을 받고 단양에서 영월까지 생석회를 운송하였고 청구법인 생산분 생석회 품위가 좋지 않을 때 OOO으로 가서 덤프트럭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덜어낸 후 OOO 생산분을 그만큼 채우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은 본건 거래로 인해 매년 약 OOO 상당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위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어 OOO은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OOO이 수행한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위 OOO 등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고, 한편 우리 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3.8.2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상임심판관(5)-450)한 후 2013.8.27.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 등에 대한 범칙처분 조사서를 제출받았는데(조사2과-2474, 2013.8.27.), 이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동 부사장 채OOO, OOO 대표이사 이OOO, 공장장 고OOO, 동 소장 이OOO, 동 직원 오OOO, 동 작업반장 유OOO, 운송주선업체(OOO) 실질대표 김OOO, 생석회 운송기사 김OOO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거래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생석회 매입물량 전량이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공거래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생석회를 OOO에 공급하였을 뿐 OOO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화학용 생석회는 분류만 화학용이지 실제로는 제강용 생석회이고, OOO에 판매한 생석회도 제강용 생석회라고 진술하였지만, 청구법인의 공장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직원 유OOO은 입사(200년 8월)한 이래 계속하여 청구법인은 제강용 뿐만 아니라 화학용 생석회를 제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생석회의 품위는 화학용의 경우 85% 이상이며, 원재료 수불대장 및 생산일보는 입사 때부터 작성하여 관리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소성로별 생석회 품위를 보면 1호기는 평균 89.52%, 2호기는 평균 85.51%이고, 더구나 1호기의 경우 각 일자별로 보면 90.15% 등 90% 이상인 경우도 있어 OOO이 제정한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1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 이OOO은 OOO으로 납품되는 생석회는 입도기준(물리적 기준 1~50mm)으로는 화학용이나 CaO함량으로는 제강용(85%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제품수불 명세서에서 화학용 생석회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월별 원자재 사용현황에서 소성시 화학용 생석회는 제강용 보다 CaO함량이 높은 석회석을 사용하며 무연탄 투입량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제강용 생석회 뿐만 아니라 고품위의 화학용 생석회도 생산하고 있다고 처분청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으로 판매하는 생석회 출고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이 왜 OOO 서울사무실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OOO 서울사무실에서 발견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고증 중 일부는 납품처가 OOO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출고증을 공급처인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2008년도분은 분실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 또는 영업형태로 볼 때 이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고증에 납품처가 OOO 이외에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일일현황에는 화학용 생석회의 이월·생산·출하·재고내역(제품생산현황란)과 그 생석회를 OOO에 발송한 내역(판매 발송량 및 매입처별 발송현황란)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8년 영업계획(추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8월과 2008년 9월에 각각 2,000톤(금액 각각 OOO원)을 OOO(광양)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생석회 관련 배차현황에는 OOO로의 배차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년 제품 매출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생석회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구나 이러한 서류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지 내부 영업계획 및 참고용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OOO로 생석회를 납품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청구법인, OOO, OOO, OOO화학공업, OOO 순으로 된 거래흐름도를 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임가공 도급을 받은

OOO사가 선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에는 OOO은 출입문이 잠겨있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도 OOO과 OOO 간, OOO과 OOO화학공업 간 거래흐름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생석회 거래흐름과 배치되고 있는 점, 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재료 입고현황에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업체별 차량번호, 수량(톤), 품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입고한 생석회의 품위가 2008.1.7.에는 93.50%, 2008.1.13.에는 89.19%, 2008.3.31.에는 95.0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수시조사 종결예정복명서에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운반한 기사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닌 OOO로 직접 운반하였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2013.9.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최대주주 이OOO), OOO, OOO화학공업 및 OOO(최대주주 이OOO, 이OOO의 아버지)는 특수관계에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생석회는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는 OOO이 아닌 OOO에서 계근이 이루어졌고, 생석회는 수분과 결합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운반시 덮개를 열고 운반할 수 없음에 비추어 OOO사(대표 이OOO)가 사실상 눈속임으로서 OOO의 책임하에 생석회의 선별·혼합작업을 하기 위해 OOO에서 덮개를 열고 그 위에 1% 정도의 고품위 생석회를 섞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서 운반차량의 덮개를 열고 고품위 생석회를 섞었다고 하면 당초 납품량과 최종 소비처인 OOO의 계근량이 같을 수가 없으므로 OOO의 계근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닌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앞서 본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을 들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을 직접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부사장, OOO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및 직원, 운송주선업체의 실질 대표자와 운송기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일 뿐더러 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생석회 거래흐름도상의 법인 모두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관련자들의 진술을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른바(조심 2008부3219, 2008.11.28. 등 같은 뜻), 청구법인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으로 볼 때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한 생석회를 OOO이 아니라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전1278, 2010.3.9., 국심 2003중394, 2004.3.16. 등, 같은 뜻),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OOO이 2010.12.28.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당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이후 이OOO이 2010.12.31. 작성한 분할변제각서에는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더러 1년 동안 상환한 금액(OOO원)이 미회수된 가지급금(OOO원)의 15%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까지 이OOO에게 재차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분할변제각서(2011.12.31. 작성)를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이OOO에게 이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이OOO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변제한 금액 또한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이OOO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OOO원)하였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등기사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또한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에 회수된금액을 제외한 금액(OOO원)만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령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OOO으부터 특수관계 소멸시점부터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일부 가지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상여처분 대상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007 (<time datetime="2014-02-03">2014.02.03</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